LH 임대주택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자만 납부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문의해 보니 퇴거 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압류를 신청한 저축은행으로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번호가 '차전'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현재 제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금지신청이 가능한가요?
  2. 사건번호가 '차전'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신청을 할 수 없나요?
  3. 압류금지신청이 어렵다면 이의신청 등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6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퇴거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법률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압류금지를 위해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차전'은 독촉사건, 즉 지급명령 사건번호로써 압류금지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써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보호됩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압류를 해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임차보증금을 전부 빼앗길 것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보증금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1. 소액임차보증금은 왜 보호될까요?

①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입니다.

② 임차보증금까지 모두 압류된다면 채무자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은 일정 범위의 임차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④ 따라서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증금 600만 원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① 질문 내용에 따르면 보증금은 600만 원입니다.

②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임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③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④ 임대인이나 LH 역시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3. 압류금지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① 많은 분들이 압류금지신청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법률이 직접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즉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4. 사건번호 '차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차전'은 지급명령과 관련된 독촉사건 번호입니다.

②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용되는 사건번호입니다.

③ 이는 집행권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일 뿐 압류금지채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따라서 사건번호가 '차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채권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는지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는지

③ 임차보증금 액수가 얼마인지

④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일이 언제인지

⑤ LH 또는 임대인이 압류 관련 통지를 받은 상태인지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면 현재 보증금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액임차보증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써 보호되며, 따라서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600만 원인 경우는 압류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건번호가 '차전'이라는 사실은 단지 지급명령 사건이라는 의미일 뿐 압류금지채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압류 관련 결정문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임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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