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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가압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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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돌려받을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이 누구의 예금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와 거래은행의 재산을 찾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은행예금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예금은 이름만 적어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신청서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가압류 신청의 법정 필수사항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은행이 채무자를 식별하지 못하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면 회신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반드시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은행의 가압류가 다른 은행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예금채권 외에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은행 법인입니다.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예금이 묶입니다. 채무자가 이후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된 예금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거래은행을 찾고 압류하는 방법 집행력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은행에 신청할 때에는 각 은행에 대한 압류금액을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은행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가압류에서는 현금공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의 금액과 제공방...

지급명령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될까|채무자 특정과 강제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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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는다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신원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년월일은 다른 자료와 대조할 때 도움이 되지만,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실제 채무자를 특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두 가지 정보만으로 상대방이 유일하게 특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신청 안내는 당사자의 성명과 송달에 필요한 주소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없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압류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현재 또는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초본 교부요건을 갖추어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정보가 부족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소로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거래자료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기관이 확인할 자료를 보유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주민번호를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보다 인적사항 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소판결 후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승소했지만 채무자 주민등록정보를 모른다면|초본 발급·판결경정·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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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피고의 이름과 회사 주소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른다면, 승소판결만으로 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기록을 찾을 식별정보와 판결의 피고가 누구인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뒤늦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판결에 그 번호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초본 교부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름·전화번호·회사 이름만 알고 회사 주소를 기재해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름만으로 동명이인 중 특정인의 초본을 선택해 발급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갖추더라도 대상자를 찾을 정보가 없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찾은 주민등록번호를 판결문에 바로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판결에 인적사항을 보완하려면 새로 확인한 사람이 그 판결의 피고와 동일인이라는 연결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집행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은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 등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피고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붙여 집행할 상대방을 새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행문에 번호를 기재하는 절차 역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판결의 피고를 실제 상대방과 연결할 자료가 전혀 없어 집행할 수 없다면, 상대방을 특정하여 새 판결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보할 절차를 진행하고, 확인한 정보에 따라 피고 표시를 보완해야 합니다. 전화 가입명의자가 실제 상대방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승소 후 압류에 필요한 서류 | 판결 · 지급명령 · 이행권고결정별 차이 

민사소송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실조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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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사실조회 사전처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사실조회를 거부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중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즉 당사자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라면 문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에 관한 절차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을 직접 거부할 수 있는지와 법원에 사실조회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피고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회신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단의 회신을 직접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회내용이 소송과 무관하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실조회는 법원이 진행하는 증거조사입니다 원고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회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원고가 조회할 내용과 증명하려는 사실을 적어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과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③ 법원이 신청을 채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촉탁합니다. ④ 공단은 조회 결과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⑤ 회신서는 소송기록에 편철되어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피고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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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1. 법원의 보정명령과 사실조회회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나 (과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한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파악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이동통신가입자는 제3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못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채무자 명의를 직접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금으로써는 채무자의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를 파악해야 가능할 듯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조회가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찾아 새로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조회한 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와 다르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그 번호를 이용한 조회는 끝났지만, 소송 자체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타인 명의 휴대전화 회신으로 확인되는 내용 통신사의 회신으로 확인된 사실은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뿐입니다. 피고가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는 가입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그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 보더라도 가입 명의자는 소송 상대방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거나 가족 명의로 개통했을 ...

카카오페이로 빌려준 돈, 연락처를 몰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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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4년 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총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계좌이체가 아닌 카카오페이로 보냈으며,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일부 금액을 갚아 현재까지 약 2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돈을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남은 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 다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자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나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하나 이 경우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채무자 명의로 가입했어야 합니다 . 제 3 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카카오페이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다면 카카오페이를 조회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일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실무해설 1. 내용증명보다 채무자 특정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대여금청구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해결할 문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확인입니다. 판결을 받으려면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소장도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2. 카카오페이 송금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로 보낸 돈도 대여금 지급자료로 사용할 수 있...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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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휴대전화는 가족 명의로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송금한 계좌도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알지 못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돈을 송금한 가족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나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므로 일단 법원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계좌 은행을 대상기관으로 하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회결과를 확인하고 계좌명의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좌명의인이 채무자의 부모나 형제라면 계좌명의인의 가족관게증명서(상세)를 회신받아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파악하고 이로써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지 가족이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이유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실무해설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현재 소송을 계속하는 문제와 가족 명의 계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채무자를 특정하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명의인이 채무자가 되거나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1. 은행 사실조회는 구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해 달라”...

회사 전화번호만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600만 원,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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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는 오빠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은 되고 있지만 상대방의 회사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1.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신고나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서류와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비롯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파악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전화번호 뿐 아는 정보가 없다고 했으므로 이는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 다만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은행예금 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 물론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재직 중 회사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권금액이 소액이므로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한번에 변제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나누어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해설 이 사안은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