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전자소송으로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1. 법원의 보정명령과 사실조회회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번호나 (과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조회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한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파악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통신가입자는 제3자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 못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채무자 명의를 직접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채무자의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를 파악해야 가능할 듯합니다.
실무해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조회가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찾아 새로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조회한 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와 다르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그 번호를 이용한 조회는 끝났지만, 소송 자체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1. 타인 명의 휴대전화 회신으로 확인되는 내용
통신사의 회신으로 확인된 사실은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뿐입니다. 피고가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는 가입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그 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 보더라도 가입 명의자는 소송 상대방이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거나 가족 명의로 개통했을 수 있으므로,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명의자를 피고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
법원의 보정명령은 채권자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지, 주민센터에 피고를 찾아서 초본을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현재·과거 주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사실조회회신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보정명령과 함께 제출하더라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특정인을 찾아 초본을 발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3. 다른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현재 확보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피고와 직접 연결되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② 피고가 개인사업자라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적힌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확인합니다.
③ 중고거래나 온라인 거래라면 거래 플랫폼의 회원정보, 판매자정보, 정산계좌 및 배송정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택배 운송장, 명함, 입금증에서 과거 주소를 확인합니다.
⑤ 피고 명의의 차량번호, 부동산 소재지 또는 직장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정보가 피고의 인적사항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피고가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정보가 아니라 피고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피고에게 송금한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중 해당 은행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조회할 정보, 해당 정보가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은행이 피고 명의의 계좌라는 사실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회신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계좌가 피고 명의가 아니거나 해지 후 보존기간이 지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채택 여부 역시 조회 필요성, 계좌와 사건의 관련성 및 신청 범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사업자정보나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
피고가 사업자로 거래했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약서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당시의 대표자 인적사항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되면 그 정보를 주소보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했다면 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회원가입 정보, 본인인증 정보, 정산계좌 및 배송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고, 해당 정보가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에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과 관련이 없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조회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보정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대응
다른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보정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정명령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서에는 기존 휴대전화 사실조회 결과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사실, 현재 새로 신청한 조회의 내용과 회신 대기 사실을 적고 접수증이나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정기간 연장 여부는 재판장의 판단사항이므로 최초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회에서도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고 주소보정도 하지 못하면 법원은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시송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신원이 특정되었지만 송달장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절차이지, 이름만으로 소송 상대방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와 보정명령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해야 할 일은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플랫폼 정보, 과거 주소 등 피고와 직접 연결되는 다른 자료를 확인한 뒤 새로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 현재·과거 주소가 확인되면 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표시정정과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보정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끝까지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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