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이달초에 받은 배상명령의 소멸시효는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시효연장의 법률효과는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라 옵니다. 채권자가 목적을 채권추심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소멸시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차례 반복적,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률서비스 비용이 채권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지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