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이달초에 받은 배상명령의 소멸시효는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시효연장의 법률효과는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라 옵니다. 채권자가 목적을 채권추심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소멸시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차례 반복적,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률서비스 비용이 채권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지칩니다.

통장압류를 당했는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면 언제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제가 민사소송과 관련된 채무가 있는데, 오늘 은행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언제부터 압류된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예금채권 중 1개월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상 규정이며 압류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 이외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 이를 위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중 큰 은행 10곳 정도 1년치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며 됩니다. 거래가 아예 없는 은행에서는 무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방문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이면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제3채무자인 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은행으로 송달되고 채무자는 해당 인용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에 '신청각하'로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우체국 우편물을 못 받았습니다

이미지
 질문 오늘 우체국에서 우편물이왔는데 못받았습니다. 사건검색해보니 4.3 신청서접수 4.5 채권자1. ㅇㅇㅇ에게 각하결정등본발송 4.5 종국 : 신청각하 이렇게되있는데 무슨뜻인가요?.. 답변 채권자1의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서 접수 이틀만에 각하결정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요건에 맞지 않는 지급명령신청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에 미리 최소한의 요건은 검토하고 접수를 했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제도는 금전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청구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법원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이 아닌 각하결정이 원칙입니다. 그 외 어떤 요건이 불비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각하결정을 받아본 후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명시 불처벌 받은 채무자, 현금급여·체크카드 사용 정황이 있는데 어떻게 추심해야 할까요?

이미지
  질문 현재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불처벌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현재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조회 결과 최근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불출석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일반적인 급여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조회 결과 최근 체크카드 발급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나 예금계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가 실제 변제를 받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면 감치재판기일이 열립니다. 감치재판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불처벌이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는 재산명시를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를 한 경우는 사건이 종결로 처리됩니다. 재산명시를 하지 않은 채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한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어차피 재산명시신청은 재산조회를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조서를 받아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재산명시처럼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조회결과 체크카드 발급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법원 재산조회절차가 아닌 신용정보회사 통해 신용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여부 확인이 안됩니다. ​ 조회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중 메이저은행은...

부동산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법원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신청한 상대방이 왜 가압류를 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의 절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선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문의하거나 기록을 열람하면 가압류 신청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나 관련 서류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 이유를 알고 싶으면 가압류명령 법원에 방문하여 기록을 복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기재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서를 복사하면 신청원인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긴급성, 은밀성을 그 개념원칙으로 하므로 당연히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 다툼이 있는 채무자는 위와 같이 신청서를 복사하여 신청원인 기재된 내용을 가압류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신청을 통해 그 당부를 다퉈야 합니다.

민사 판결선고기일에서는 판사가 어떤 내용을 말해주나요? 판결문을 받아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현재 약정금반환청구 소송(3억 원대 사기 사건)의 민사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원고이며, 총 3명이 함께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이미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 민사 판결선고기일에는 판사님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주문까지 직접 말씀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원고 승소·패소 여부 정도만 고지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 따라서 주문에 기재된 내용, 즉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내용이 전부승소한 경우라면 그 청구취지 기재내용 그대로 낭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했고 이를 전부승소판결하는 경우라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할 것을 선고할 것입니다. ​ 다만 판결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므로 판결문을 송달받아 주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사기사건으로써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사기사건의 입증을 충분히 했다면 승소예상이 무리는 아닐 듯합니다. ​

판결문은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나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이미지
  질문 현재 받지 못한 돈이 총 2억 6천만 원 정도이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판결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대신 진행해주실 분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수금 없이, 돈을 받아낸 이후 수고비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후불·성공보수 형태)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분 채권추심성공수수료는 후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보다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계약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공수수료를 미리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비용이 발생하는 건 채권추심성공수수료가 아닙니다. 수고비도 독촉 위한 우편발송비용정도면 위임인에게 부담토록 하지 않고 수임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출장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 등을 수임인이 지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거리 출장비용조차 수임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 강제집행 없이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화나 우편 심지어 채무자를 방문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더 이상 해결방법이라 생각할 수 없기에 부득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 문제는 채권추심에 있어 강제집행이 유일한 수단이므로 법률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이를 수임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성공수수료로 위임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면 이는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없는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비용을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한 후 이후 채권추심성공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결국 강제집행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이 가장 크고 이를 수임인 부담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후불로 채권추심위임을 한다는 건 결국 강제집행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