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채권소멸시효인 게시물 표시

공증받은 분할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각 변제기·일부 변제·기한이익 상실

이미지
공증받은 돈을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달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공증한 날이나 마지막 상환 예정일부터 전체 금액의 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연체하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약정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1월에 받을 돈은 1월의 약정일부터, 2월에 받을 돈은 2월의 약정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62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미납금의 시효가 마지막 달인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흐르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일부를 갚으면, 채무액에 다툼이 없는 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입금으로 빚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미납금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돈까지 마지막 입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이후 각 상환 예정일이 되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연체하면 잔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서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잔액의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적용되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공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은 2020년 6월 29일에 작성됐습니다.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매달의 상환 일정이 유지됐...

16년 전 저축은행 대출, 연체기록도 없는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2006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 연체기록은 없지만 채무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대출금을 갚지 않았는데도 신용정보에 연체로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16년이 지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사안은 변제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문제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검토 후 채무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렵고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채권의 발생이 16년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압류는 없었는지 등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비로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오래된 채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났으니 채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② 소멸시효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특히 금융기관 채권은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과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③ 또한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집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연체정보와 채무의 존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신용정보에 연체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② 신용정보 등록기간이 종료되거나 신용정보 관리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삭제될 수도 ...

15년 전 할부계약이라는데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하면 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미지
  질문 저희 어머니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지급명령서 내용을 보면 채권자는 어머니가 2008년경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 49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금,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276,67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 확인해 보니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송달된 안내문을 보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물품대금 채권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어머니는 해당 채무가 기억나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3.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인이 판매한 물건 매매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기간 중 소멸시효 중단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물건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만 위 청구원인에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판결할 수 있을 뿐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으면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므로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해 보이므로 소멸시효 항변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채권자가 정식소제기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실무해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채무자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과 제출서류만으로 발령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갚아온 경우 채권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미지
  질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동안 이자와 원금을 일부씩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더 이상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가 이자와 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의 유효기간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다가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이후 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멸시효를 채권의 유효기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의 유효기간은 변제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채권이 소멸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은 전혀 다릅니다.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소멸하지 않습니다. ​ 채권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권리행사하는 방법은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와 압류/가압류 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역시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사안과 같이 채무를 계속 변제해왔다면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승인한 것이므로 최종 변제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소멸시효는 각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써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계속 변제했으므로 최종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 중 다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압류/가압류를 신청하면 그 소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실무해설 1. 소멸시효와 유효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채권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② 그러나 법적으로는 채권의 유효기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③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받...

사기 피해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요?

이미지
  질문 작년에 사기를 당하여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인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이달초에 받은 배상명령의 소멸시효는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배상명령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채무자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최대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 시효연장의 법률효과는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라 옵니다. 채권자가 목적을 채권추심에 두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소멸시효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차례 반복적,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서비스 비용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을 배워 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률서비스 비용이 채권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지칩니다. 실무해설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상명령을 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배상명령이 확정된 시점부터 본격적인 채권회수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 배상명령도 확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