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승소 후 알아야 할 채권회수의 시작
많은 분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을 회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판결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받은 것일 뿐,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압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채권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많은 사례는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결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승소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 채권회수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Ⅰ.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채권회수의 출발점일 뿐, 그 자체가 채권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비로소 법률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와 추심 등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판결 직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채무자라면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회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Ⅱ. 강제집행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하나의 절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예금채권, 급여채권, 카드매출채권, 공사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로 진행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는 자동차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은 주식압류, 유체동산은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집행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재산에 맞는 집행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채권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Ⅲ. 재산조회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많은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산조회 결과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는 조회 가능한 재산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조회 대상이 아니거나 당시 확인되지 않은 재산까지 모두 찾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재산조회 당시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결과만으로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조회와 함께 다른 강제집행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Ⅳ. 실무에서는 여러 곳을 동시에 압류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거래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는 여러 금융기관이나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예금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가 없는 은행이라면 압류할 예금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방법이 언제나 잘못된 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 역시 사건의 성격과 채권액, 집행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회수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자를 같은 방식으로 상대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활동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채무자라면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에는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새로운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하며, 훗날 채무자가 취업하거나 결혼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령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현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앞으로도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Ⅵ. 실제 채권회수는 압류보다 '시간'과 '전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단순히 현재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장래를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유지하고 여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며, 결혼이나 부동산 매수 등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채권회수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난 뒤 비로소 해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현재의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장래 경제활동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채권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판결만으로 채권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판결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하며, 필요한 경우 장기간 채권을 관리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뿐 아니라 연령, 경제활동 가능성, 장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회수를 포기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판결은 채권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후의 전략이 실제 채권회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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