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질문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법인이 임차인인 사무실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3. 또한 법인 사무실 내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그 법인이 채무자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대표자 이외 법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경영자에 불과하며 법인자체가 아닙니다. 행여 법인 대표자가 1인 주주로써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전제로써 대표자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 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 불가능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안된다가 답입니다.


실무해설

  1.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입니다.

① 많은 분들이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회사와 대표자가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회사 재산도 대표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대표자 개인과는 별개의 권리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부담하는 개인 채무와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③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거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곧바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대표자 개인 채무로는 법인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대표자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법인의 재산이므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② 법인이 임차인으로 있는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법인 소유의 재산이므로 대표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③ 사무실 내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유체동산 또한 법인 소유라면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법인 대표자라고 하여 법인 재산에 대하여 곧바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 사무실 보증금, 유체동산 등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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