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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경매 배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다시 소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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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원금을 경매 배당으로 모두 회수했더라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증금 원금에 충당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이유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면서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집행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배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원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전액을 배당받은 날부터 새로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그날까지 발생했으나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남은 이자는 기존 판결로 집행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면 남은 이자액을 확정받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다른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끝난 뒤에는 정본환부신청을 하여 제출했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려면 경매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고 판결 법원에 수통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4통을 준비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각 집행절차에는 이미 배당받은 원금을 반영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실익과 효과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중고 물건의 매각가가 낮아 집행비용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통장 재추심을 하려는데 집행문이 이미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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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여러 은행에 대해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일부 추심이 이루어졌고, 국민은행은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액만 추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채권을 다시 우리은행 계좌에 대해 추심하려고 집행문을 발급받으려 했으나, 이미 집행문이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1. 이미 집행문이 발급된 경우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같은 은행 계좌에 대해 남은 채권을 재추심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집행권원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했다는 증명원, 즉 사용증명원을 발급 받아 판결 법원에 수통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원 없이 집행문을 재발급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합니다.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이는 허가사항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집행문을 여러통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판결법원에 방문하여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통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증명원을 첨부한 후 판결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허가한 통수만큼 발급하여 반송해 줍니다. ​ 다만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반송 받기 위해서는 우편접수 시 반송용봉투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 집행문 이외 판결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원도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집행문의 사용용도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통만 발급됩니다. ①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1통만 발급됩니다. ② 따라서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이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판결에 대해 다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이 때문에 전자소송에서 단순히 집행문 재발급을 신청하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추심을 하려면 수통부여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기존 집행문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먼저 그 집행기관에서 사용증명원 을 발급받아야 합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은행으로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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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신청하였습니다. A은행: 600만 원 B은행: 200만 원 C은행: 200만 원 각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후 다른 은행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진행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제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을뿐 아니라 실익 없는 집행이라도 유지하는 게 채무자를 심리적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옳습니다. 또한 실익이 있거나 없거나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 무작위적으로 압류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집행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3~4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4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가 거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압류집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증권 등의 압류를 무작위적으로 진행하고 또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3개월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집행해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실제 추심하지 못했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오히려 기존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채권추심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③ 따라서 기존 압류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해제를 먼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압류 해제 후 다른 은행을 압류하려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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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였으나 예금 잔액이 적어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제3채무자(다른 은행 등)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기존 압류를 해제하고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압류해제 통지서도 발급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압류해제 및 집행권원 환부가 완료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집행문 재도부여(수통부여)를 받아 새로운 집행권원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압류집행을 해제하고 환부받은 집행권원은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신 겁니다. 압류를 했는데 실익이 없어 집행해제했다는 건데, 압류는 실익이 없더라도 누적적으로 그대로 두고 새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설혹 실익이 없는 압류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또 다시 압류를 하는 등 반복적, 누적적으로 압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 압류했다가 실익 없다는 이유로 집행해제해주면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에 의해 채무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것도 누적적으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 물론 재산이 있으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해야 하는데, 압류했다가 풀어주고를 반복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압류를 진행할 경우 실익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해제 할 게 아니라 압류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하는 방법으로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다양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진행했는데 ...

승소 판결 후 일부는 차량압류, 일부는 통장압류하려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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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7,339,000원 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 전부를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339,000원은 채무자 명의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 나머지 4,000,000원은 100만 원씩 나누어 통장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비용 계산이 궁금합니다. 1. 4,00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통장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100만 원 기준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2. 100만 원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법원으로부터 최초 받은 집행권원을 강제집행에 사용한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으면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하여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있으므로 굳이 금액을 나누어 일부는 자동차강제경매에 , 나머지 일부는 은행예금에 압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를 자동차강제경매에 , 일부는 은행예금에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집행권원이 2 통 있어야 가능합니다 . 굳이 금액을 나누어 집행할 이유가 없고 채권전액을 가지고 자동차강제경매신청과 은행예금압류신청을 하면 됩니다 .   다만 1 회의 압류신청을 통해 여러 은행예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과잉압류를 피하기 위해 채권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 즉 여러은행의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 피압류채권금액의 총액이 채권금액이 되도록 나누어야 합니다 . 가령 1 천만 원 채권이 총액인 경우 10 곳의 은행예금을 압류하고자 한다면 각 1 백만 원씩 나누어야 총액이 1 천만 원이 되며 각 은행마다 1 천만 원씩 압류대상으로 할 경우 총액이 1 억 원이 되므로 과잉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   채권압류는 인지액이 2 천 원이고 추심명령도 인지액이 2 천 원입니다 . 정액이며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 이를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4 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