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은행으로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0만 원이고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신청하였습니다.
- A은행: 600만 원
- B은행: 200만 원
- C은행: 200만 원
각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은데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후 다른 은행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진행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제 할 필요 없습니다. 필요가 없을뿐 아니라 실익 없는 집행이라도 유지하는 게 채무자를 심리적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옳습니다. 또한 실익이 있거나 없거나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 무작위적으로 압류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을 하면 3~4통의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가 거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압류집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증권 등의 압류를 무작위적으로 진행하고 또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등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3개월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를 최대한 심리적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집행해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실제 추심하지 못했다고 하여 반드시 집행을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오히려 기존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채권추심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③ 따라서 기존 압류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해제를 먼저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집행권원은 수통부여를 받아 추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① 하나의 판결문으로 여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의 수통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② 기존 집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판결법원에 집행권원 수통부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③ 수통부여를 받은 집행권원으로 다른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추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재산조사는 채권추심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① 채무자의 예금은 계속 변동됩니다.
② 오늘 잔액이 없었던 계좌라도 이후 급여가 입금되거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동일한 금융기관을 다시 압류하거나 새로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집행방법입니다.
④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분산하거나 새로운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인 압류가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제3채무자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예금 외에도 보험금채권, 증권계좌, 임차보증금, 공사대금, 급여채권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특정 은행에서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채권추심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존 집행을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압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증명원과 집행권원 수통부여를 받아 새로운 금융기관이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추심은 한 번의 압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변동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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