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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서류|확정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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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일과 확정일을 기재해 내어준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판결의 집행 서류를 안내하는 글을 보고 같은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려 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집행의 근거는 확정된 결정서 정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제5조의8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일·확정일이 적힌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정본을 반드시 세 가지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양도나 상속으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정본을 피고가 다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채권자가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확정 정본이 발급되었다면 이미 피고에 대한 송달과 확정이 확인된 것입니다. 피고가 그 확정 정본을 다시 수령해야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추가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송달증명 화면보다 보유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송달된 문서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이면 송달증명 신청 화면에도 그 문서명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유한 서류가 법원이 발급한 결정서 정본인지,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기록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한 결정문을 정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본을 확보한 뒤에는 압류·추심 신청서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준비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면 돈을 지급할 상대방인 은행을 ...

재산 없는 채무자,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지속적인 강제집행과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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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을 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독촉만 이어가기보다 강제집행으로 회수 시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집행 대상을 검토하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집행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명부등재 다음에는 실제 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신용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변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등재 후 몇 달이 지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예금을 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려면 채권자가 집행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채무자의 예금·급여·보증금반환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집행 대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도 여러 대상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은행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신청할 때는 은행별 압류금액을 정해 신청합니다. 실제 예금이 없다면 그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할 수 없지만, 신청 단계에서 잔액을 미리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임대차관계가 파악되면 급여·보증금반환채권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거나, 이후 새로 확인되는 재산에 추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회수 기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재산을 찾아 직접 회수하는 효과와 함께, 집행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나 분할상환을 협의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자체가 없는 재산을 만들어 주거나 변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함께 활용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재산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명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조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감 중인 채무자의 보험금 압류|계약상 지위와 보장성보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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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감 중인 채무자의 보험금채권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채무자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와 해당 채권의 압류금지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구분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채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통상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라도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이나 환급금 중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별지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면 권리자나 압류금지 범위를 잘못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청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과 보험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별지에는 대상 보험계약과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등 채권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고, 법이 보호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하면 채권의 인정 여부, 지급 의사와 다른 압류의 존재 등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최고는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가입내역을 찾는 조회절차가 아닙니다. 보장성보험은 해지하여 회수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신청에는 개정된 보호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이하가 보호되고, 실제 치료·장애 회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절반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특히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해약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해당 계약들의 금액을 합산...

채권압류·추심명령에 판결문 스캔본을 제출할 수 있을까|정본과 문서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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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판결문을 복사해 내도 될까요? 판결 내용을 보여주는 사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하고, 전자소송에서는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 사본과 집행력 있는 정본 판결정본은 법원이 발급한 판결의 공식 문서입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채권압류명령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관해 둔 판결문 복사본이나 단순 출력물은 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결정본이 없다면 먼저 판결을 한 법원에서 정본과 집행문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본의 내용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스캔했다고 해서 새로운 정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원에서 출력한 판결 열람 화면이나 이메일로 받은 파일이 있다고 해도, 그 파일이 집행력 있는 정본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스캔 제출이 가능한가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는 발급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해당 집행권원에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려는 집행권원을 종이 정본 등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데 스캔 파일만 올리고 본래 형태의 서류를 내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캔 제출 가능”이라는 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본을 스캔하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달·확정증명은 언제 필요한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집행한다면 확정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이 모든 판결의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가집행선고 여부를 확인한...

재산조회에 예금 3,000만 원이 나왔다면|선행 압류와 자동차 근저당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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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에서 은행 세 곳의 예금 합계 약 3,000만 원과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가 발견되었다면, 어느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조회된 예금액은 회수 확정액이 아니며, 자동차의 근저당액도 남은 대출금과 같지 않습니다. 예금이 조회되면 이미 압류된 돈일까 채무자에게 다른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조회 당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는 자료입니다. 그 뒤 잔액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선행 압류나 가압류, 은행의 상계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갖추었다면 조회된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선행 압류가 있어도 후행 압류를 무조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은행의 공탁과 배당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압류의 범위와 효력, 은행의 채권,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은행이 조회되었다면 각 은행의 예금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하되, 조회된 합계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근저당 3,600만 원의 의미 자동차에 표시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채무의 상한입니다. 현재 차량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허위 채권이나 불법 거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남은 채무액은 등록된 금액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차량을 집행 대상으로 삼기 전에는 현재 시세,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 집행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돈이 적다면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회수 실익도 작습니다. 조회된 부동산도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예상 매각대금을 따져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여러 금융기...

재산조회에서 청약통장·자동차·건설기계를 찾았다면|압류와 강제경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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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더라도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자동차와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을 받으려면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 정본과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된 잔액만으로 추심액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압류금지 예금의 기준 금액은 개인별 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조회 결과에 「140」이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심 가능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숫자가 잔액 140만 원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 압류 가능 범위는 채무자의 예금 상황과 적용되는 압류금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50만 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원부를 확인한 뒤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동차와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강제경매 절차를 이용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만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각 등록원부에서 채무자 명의인지와 사용본거지, 저당권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본거지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며, 이미 설정된 권리와 예상 매각대금은 경매를 진행할 실익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경매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도 신청과 매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법원의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이 배당된 뒤에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증받은 돈을 안 갚을 때 압류하는 방법 | 집행문 · 재산명시 · 강제집행 비용 여러 금융기관에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 | 압류금액 배분과 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