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서류|확정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일과 확정일을 기재해 내어준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판결의 집행 서류를 안내하는 글을 보고 같은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려 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집행의 근거는 확정된 결정서 정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제5조의8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일·확정일이 적힌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정본을 반드시 세 가지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양도나 상속으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정본을 피고가 다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채권자가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확정 정본이 발급되었다면 이미 피고에 대한 송달과 확정이 확인된 것입니다. 피고가 그 확정 정본을 다시 수령해야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추가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송달증명 화면보다 보유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송달된 문서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이면 송달증명 신청 화면에도 그 문서명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유한 서류가 법원이 발급한 결정서 정본인지,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기록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한 결정문을 정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본을 확보한 뒤에는 압류·추심 신청서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준비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면 돈을 지급할 상대방인 은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