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에 예금 3,000만 원이 나왔다면|선행 압류와 자동차 근저당 확인방법



재산조회에서 은행 세 곳의 예금 합계 약 3,000만 원과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가 발견되었다면, 어느 재산에서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조회된 예금액은 회수 확정액이 아니며, 자동차의 근저당액도 남은 대출금과 같지 않습니다.

예금이 조회되면 이미 압류된 돈일까

채무자에게 다른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조회 당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찾는 자료입니다. 그 뒤 잔액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선행 압류나 가압류, 은행의 상계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갖추었다면 조회된 은행에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조회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선행 압류가 있어도 후행 압류를 무조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압류가 경합하면 은행의 공탁과 배당 절차를 거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압류의 범위와 효력, 은행의 채권,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은행이 조회되었다면 각 은행의 예금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검토하되, 조회된 합계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근저당 3,600만 원의 의미

자동차에 표시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담보할 채무의 상한입니다. 현재 차량 시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허위 채권이나 불법 거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남은 채무액은 등록된 금액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차량을 집행 대상으로 삼기 전에는 현재 시세,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 집행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채권과 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돈이 적다면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회수 실익도 작습니다. 조회된 부동산도 등기부의 권리관계와 예상 매각대금을 따져 집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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