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압류금액 배분과 재산조회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면 예금압류 대상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는 몰라도 압류할 수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하여 한꺼번에 압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좌번호 없이도 은행 예금압류가 가능합니다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계좌번호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압류하려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압류할 예금채권의 범위를 별지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각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할 금액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별지에 표시하고, 전체 압류금액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제1·2금융권을 한꺼번에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찾아 제1·2금융권 전체에 압류명령을 보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은행·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압류 대상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하나씩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을 많이 지정할수록 송달료와 제3채무자 진술최고 비용이 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신청에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송금내역이나 기존 거래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융기관부터 압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많은 금융기관을 지정하면 압류할 예금이 없어 비용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할 단서가 없다면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단계에서는 조회할 금융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현재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일정 범위의 생계유지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25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예금이 확인되더라도 전액을 추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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