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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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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이 검거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각하하였습니다. 현재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는 모르는데, 형사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 형사판결이 이미 난 상황인데 기본서류와 판결문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3. 판결문에 제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민사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나 판결 외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판단하나요? 4. 소가는 피해금액 전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부만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의 절반만 청구해도 되나요? 5.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가해자인 피고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한 후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이나 관할검찰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형사판결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형사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 민사소송은 피해금액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가능성 여부는 향후 강제집행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소송절차에서는 전액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3천만 원 이하 ...

횡령 손해배상소송에 대응하지 못했는데, 월급이나 동생 집도 압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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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미 퇴사한 회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당시 어머니의 투병과 간병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는데, 어머니가 별세하시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송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기한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으며 동생 집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제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나 압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2.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동생 소유의 집인데, 이런 경우에도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3. 직장 월급에 대한 압류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압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횡령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횡령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횡령을 범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혐의사실을 인정했더라도 보강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횡령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처벌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앞서 이와 같은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횡령은 고의범으로써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향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평생을 따라다니는 채무입니다. 횡령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답변은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안으로써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써 손해배상채무이므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통해 면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지급명령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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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문의드립니다. 이자 계산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년분의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에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3월 7일에 송달되었다면, 1. 이자는 3월 8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다 갚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에는 언제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송달 다음날인 3월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종기인 다 갚는 날은 강제집행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각종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실무해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연손해금 계산 오류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처리합니다. 1. '다 갚는 날까지'의 의미 ①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에 기재된 "다 갚는 날까지"는 실제 변제 완료일까지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가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면 오늘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③ 문제는 강제집행 신청 당시에는 앞으로 언제 돈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미래의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계산 방법 ① 원금 ② 이미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③ 강제집행 신청일 현재까지 발생한...

채무자 급여압류를 하려는데 재직 중인 회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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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어느 회사에 재직 중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회사명을 모르는 경우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의 근무회사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3채무자인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채권자가 미리 알고 있어야 임금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알지 못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명시하거나 또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대개 채권자가 채무자 재직 중인 회사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실무해설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은행예금은 잔액이 없을 수 있고, 자동차는 처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직장인이 매달 받는 급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채무자가 어디에 근무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압류하고 싶어도 제3채무자인 회사를 알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급여압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채무자 특정 급여압류는 일반적인 예금압류와 다릅니다. ① 채무자 이름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통장압류 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려는데 잔액 0원 통장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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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민은행 계좌에 있던 129만 원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여러 개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 압류된 금액 약 129만 원 신협 : 잔액 0원 하나은행 : 잔액 0원 카카오뱅크 : 잔액 0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증명서 또는 잔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잔액이 0원인 계좌들도 모두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따라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개인별 185만 원 이하 잔액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개인별 185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의 예금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영업등록된 은행은 50곳이 넘습니다. 원칙은 이 모든 은행의 거래내역서나 또는 거래가 없는 경우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의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즉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거래내역서 또는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 상 부적법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외 현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 반면에 시중 거래수요가 많은 은행 순으로 10곳 정도 거래내역서 또는 무거래확인서만을 요구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인 모든 은행의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법원도 무리하게 50곳이 넘는 은행의 자료를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증만 있는데 지금도 소송이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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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4년에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22년 현재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시 공증은 받아두었으나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증을 받아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증이 있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빌려준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에게 사기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채권회수하는데 도움되는 정보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닌 바로 해당 사건에 사기성이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사건으로 의심된다면 돈을 빌려 갈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형사고소 가능한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증을 받았다면 소송절차 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채무자 역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귀찮게 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통해 재산파악해보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산이 파악된다면 그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될 것이며 행여 아무런 재산도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지속적, 계속적, 또한 했던 압류도 또 하는 등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채무자를 심리적 압박해야 합니...

소송에서 이겼는데 5년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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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채무자가 현재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해당 주소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신용불량 상태로 알고 있으며, 압류할 수 있는 은행 계좌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직접 찾아가 보아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 역시 서류를 보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생활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으나 실제로는 인터넷 사설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형사상 사기죄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비 및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려갔음에도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 경우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활비 및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을 증명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 및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속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으로 판례를 인용하여 형사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 돈 못받았다고 경찰에 고소부터 하다보니 경찰은 업무과중으로 혐의증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및 보증금 용도로 돈 빌려 달라고 했던 사실을 증명하여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