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 가능한가요?
질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이 검거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각하하였습니다. 현재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는 모르는데, 형사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 형사판결이 이미 난 상황인데 기본서류와 판결문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3. 판결문에 제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민사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나 판결 외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판단하나요? 4. 소가는 피해금액 전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부만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의 절반만 청구해도 되나요? 5.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가해자인 피고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한 후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이나 관할검찰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판결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형사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금액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가능성 여부는 향후 강제집행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소송절차에서는 전액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3천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