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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외삼촌이 어머니 도장으로 땅을 팔고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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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머니께서 외삼촌이 땅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어머니께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말로만 주겠다고 할 뿐 실제로는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땅을 팔고 그 땅값을 대리인이 직접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본인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한 그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돈을 달라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 횡령이나 사기범죄의 공소시효는 10 년이며 땅 판 돈을 달라는 채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10 년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몇십년째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 이미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보입니다 .   다만 지금도 달라고 하면 말로는 준다고 한다니 확인서를 작성 받던지 또는 녹음기록을 해 두는 방법으로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녹음기록 보다는 가급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받아두는 게 증명력 차원에서 좋을 듯합니다 .  실무해설 가족 사이에서 토지 매매를 대신 맡겼다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시효가 가장 중요한 쟁점 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리인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매매대금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③ 이를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다면 형사상 횡령...

계약갱신요구 후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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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계약이 올해 6월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집을 매도할 예정이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집을 매도한 경우, 새로 집을 매수한 사람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 계약갱신요구권이 우선하나요?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갱신요구를 한 것이므로 6월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갱신요구권행사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도는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써의 지위를 갖습니다. ​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해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것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규정 해석 상 갱신요구권행사 당시 임대인을 의미하며 이미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인 새로운 임대인이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는 갱신요구권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거절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 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했음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주택이 매매된 경우에는 먼저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다면 그 이후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이미 발생한 갱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

부모 재산을 누나에게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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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5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모에게는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채무자의 누나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혹시 모를 채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명의를 변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 있는데 부모 재산을 누나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분을 주장하여 그 집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장래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모두 다른 자녀에게 증여해 버린 경우에도 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부모가 누나에게 이전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후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채무자의 상속지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생전증여로 공동상속인인 채무자의 누나에게 증여를 했으므로 부모 사망 후에는 채무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나, 문제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무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그러하지 않다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누나에게 상속재산이 전부 이전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안도 아닙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무해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모 재산이 결국 채무자에게 상속될 것이니 나중에 회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1.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상속권 ...

친구에게 빌려준 105만 원을 3개월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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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구에게 105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5만 원 정도의 금액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액의 채권을 차용하고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소송제기하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부모가 책임을 부담할 사안이 아니니 그 부모에 대해 채무변제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은 폭행 /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는 아니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 받는 것입니다 .   반대로 말하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아니면 결국 채무자가 알아서 갚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실무해설 1.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채무자는 친구 본인입니다. ② 부모가 보증인이 아니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정이 없다면 부모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오히려 부모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돈을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은 민사절차뿐입니다 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임의로 돈을 가져오거나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② 채권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

전자소송이 되지 않아 종이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피고 정보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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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피고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자소송 대신 종이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인데 피고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소장의 피고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답변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려면 사전에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소송절차를 알지 못한 채 진행하다보면 법원으로부터 계속적인 보정명령을 받을 것이며 결국 지치게 되어 결론에 이르기 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 전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묻기 보다는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문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일단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용은 직접 진행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가 부담됩니다 . 법률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발생하며 인지액은 소송에서 구하는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 보수료 또한 변호사마다 제각기 다르므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 실무해설 1. 전자소송을 하지 못한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전자소송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②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전자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부동산에서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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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0년 7월 전세보증금 5,2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고 싶다고 하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5%만 증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부동산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만 증액하여 2년 재계약은 가능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서는 작성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은 처음부터 모든 계약 절차를 부동산에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위 내용도 모두 부동산과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세보증금을 5%만 증액하여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동산에서 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 맞나요? 답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갱신됩니다 .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1 억 원으로 증액할 수 없으며 다만 임대인이 5% 한도에서 증액청구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5% 한도 내에서의 증액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 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가급적 임대인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5% 범위 내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중개가 필요한 사안도 아닙니다 .    실무해설 1.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② 법에서 정한 행사기간 내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