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어머니 도장으로 땅을 팔고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 어머니께서 외삼촌이 땅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어머니께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말로만 주겠다고 할 뿐 실제로는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 땅을 팔고 그 땅값을 대리인이 직접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본인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또한 그 대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돈을 달라는 청구는 시효가 적용됩니다 . 횡령이나 사기범죄의 공소시효는 10 년이며 땅 판 돈을 달라는 채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10 년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몇십년째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 이미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보입니다 . 다만 지금도 달라고 하면 말로는 준다고 한다니 확인서를 작성 받던지 또는 녹음기록을 해 두는 방법으로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녹음기록 보다는 가급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받아두는 게 증명력 차원에서 좋을 듯합니다 . 실무해설 가족 사이에서 토지 매매를 대신 맡겼다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시효가 가장 중요한 쟁점 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리인으로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매매대금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③ 이를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였다면 형사상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