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 형사판결 후 민사소송,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소송 가능한가요?

 


질문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이 검거되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각하하였습니다.

현재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이름만 알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는 모르는데, 형사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2. 형사판결이 이미 난 상황인데 기본서류와 판결문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3. 판결문에 제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민사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증거나 판결 외에 어떤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여 판단하나요?

4. 소가는 피해금액 전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부만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의 절반만 청구해도 되나요?

5. 배상명령이 각하된 이유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가해자인 피고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한 후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이나 관할검찰을 조회기관으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형사판결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형사판결문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다른 입증자료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금액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수가능성 여부는 향후 강제집행절차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소송절차에서는 전액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 명백히 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기판력 문제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천만 원 이하 청구는 일부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더라도 일부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포기한다면 일부청구하는 건 당사자 자유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습니다.

실무해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피해회복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면편취범은 조직 전체의 일부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사례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1. 배상명령 각하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

①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각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이는 피해자의 권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④ 오히려 "민사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하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실무상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에서 전액 승소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2. 형사판결문이 가지는 증거능력

① 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③ 따라서 민사법원도 형사판결문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평가합니다.

④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가 형사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된 경우에는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①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이 경우 우선 소송을 제기한 뒤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③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형사법원이나 검찰청을 상대로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가는 전액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①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소송 단계에서 청구금액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③ 실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④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후속 소송과 기판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의 책임 범위

① 대면편취범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② 본인이 전체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공동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후 공동가해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구상관계가 문제될 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일부 역할만 했다"는 주장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대면편취범에 대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소송까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절차에서 판단하라는 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문에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피해금 전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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