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급여압류 됐다면? 몰랐던 보증채무 대응방법
보증을 선 사실이 없는데 갑자기 급여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압류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어떤 집행권원으로 급여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집행권원에 맞는 불복절차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1. 급여압류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집행권원이 다음 중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 확정판결
②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
③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④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소장, 보증계약서, 송달내역과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장만 보고 보증채무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2. 보증한 사실이 없다면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상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했다면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보증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직접 건네주었거나 보증 사실을 나중에 인정했다면 대리권 수여 또는 추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확정판결이라면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급여압류를 안 뒤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때부터 2주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항소만 제기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공정증서라면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압류했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면 무권대리, 서류 위조와 집행승낙 의사 부존재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이의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제 급여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확정판결이 있으면 청구이의소송만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보증계약 무효나 과도한 이자 문제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소송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다투려면 추완항소나 재심 등 그 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공정증서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소송에서 보증채무의 성립과 이자 약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위가 압류금지됩니다. 현재 월 250만 원까지는 최소한 압류가 금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급여도 금액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압류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증한 사실이 없는데 급여가 압류되었다면 집행권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이라면 추완항소를, 공정증서라면 청구이의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만으로 압류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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