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 추완항소가 각하된 경우 청구이의소송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한국에 입국한 후에야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추완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완항소기간은 소멸시효 완성된 판결문 등의 기록복사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입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 그러한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로써 추완항소기간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므로 이를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이의는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변론종결 이후 사유로 청구이의가 가능하나 문의하신 내용처럼 소멸시효 완성사실은 변론종결 전 사유이므로 청구이의 소송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판결이 아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라면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청구이의가 가능하나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경우이므로 판결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청구이의가 불가합니다.


실무해설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억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매우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과 같은 기존 항변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 추완항소가 중요한 이유

①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추완항소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기록을 복사하여 판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추완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④ 그 기간이 경과하여 추완항소가 각하되면 판결의 확정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 발생한 사유인가요?

① 질문 내용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② 즉 소멸시효 완성은 원래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했어야 할 항변사유입니다.

③ 이러한 사유는 본안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④ 따라서 확정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아닙니다.

3. 청구이의의 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①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성립(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② 대표적으로 변제, 상계,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 변론종결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유가 문제됩니다.

③ 그러나 확정판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항변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따라서 질문과 같이 대여금 소송 당시 이미 존재하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4. 판결과 지급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확정판결은 변론과 심리를 거쳐 확정된 집행권원입니다.

②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한 주장과 항변을 다시 다투는 것이 제한됩니다.

③ 반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은 그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④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기존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그러나 질문 사안은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이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실제로 검토해 볼 사항

① 추완항소 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② 추완항소기간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③ 판결 이후 새로운 소멸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④ 판결금 채권 자체의 새로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실무상으로는 원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보다 확정판결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판결금채권의 시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질문 사안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부터 존재하던 항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추완항소까지 각하된 상태라면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시 다투기보다는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나 추완항소기간 계산의 적법성 등 다른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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