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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경매 배당금으로 바뀌어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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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된 최우선변제금은 배당금채권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금지 보호를 잃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임차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이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금과 일반 배당금의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이 최우선변제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은 임차보증금 전액이나 임차인이 받는 모든 배당금이 아닙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일반 우선변제로 받은 금액까지 같은 규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액수보다 그 돈이 어떤 권리에 따라 배당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배당금채권으로 바뀌어도 보호됩니다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최우선변제금의 보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지급할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소액임차인이 공매에서 받을 최우선변제 배당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한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미 받은 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형태만으로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무서 압류에는 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7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변제액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명시합니다.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무서는 이러한 재산을 압류했다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배당금 1,000만 원 전액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면, 그중 500만 원만 압류했더라도 금지되는 압류입니다. 임차인은 배당표와 임대차계약서, 압류통지서를 제출하여 해당 금액의 성격을 밝히고 관할 세무서에 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액이므로 별도 대응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의 압류가 해제되었는지와 배당금 지급절차가 진행되는지...

압류·부동산경매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 집행비용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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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자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예금압류나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면 그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출한 금액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이 취하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와 법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기존 승소판결과 별개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는 강제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 압류할 은행이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특정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해당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규정합니다. 예금압류의 인지액과 송달료, 부동산강제경매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현황조사비·감정료 등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비용이 됩니다. 그 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금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나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 필요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배당됩니다.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매각되면 필요한 경매비용을 최우선으로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채권액이 100만 원 단위이고 실제 배당액이 적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경매취하를 목적으로 변제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비용도 최우선으로 회수되므로 채권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

통장압류가 되기 전에 채권자인 제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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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직 실제 압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류가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압류를 신청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압류가 되기 전인데도 채권자인 제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나요? 사건번호만으로 어느 은행에 압류가 신청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신용정보사는 변호사자격이 없으므로 법률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추심수수료를 대가로 법률업무인 압류조치를 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예정이라고만 안내를 한 상태라면 아직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 단지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안내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풀어야 할 대상압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만일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 그 압류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인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 그 압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채권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추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로 압류 전이면 당연히 사건번호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실무해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의뢰한 뒤 마음이 바뀌어 압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고 싶다는 상담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이미 압류가 완료된 상태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압류 전이라면 해제할 압류 자체가 없습니다 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면 압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압류 전에는 '압류를 푼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단순히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강제집행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존재해야만 해제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이루어...

8년 전 사기 사건으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아직도 해제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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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년 전 아는 형이 제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니 은행에서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차원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100원을 입금해 보았는데 입금은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입금도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8년 전에 이루어진 통장 압류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압류된 통장인데도 입금은 가능하고 출금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남아 있는 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애초 아는 형이 채무자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당시 소송에서 그러한 주장을 안한 것인지요. 아니면 그러한 주장을 했음에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것인지요. 만일 사기죄의 공범이 아님에도 민사소송에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한 것이라면, 집행권원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일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공범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라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풀 방법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알아서 풀어준다면 다행이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굳이 압류를 풀어줄 이유는 없을 것이니 결국 돈을 갚은 후 압류를 푸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돈을 갚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압류 풀어줄 것을 약속 받고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풀어주면 부득이 이때도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력을 배제하고 압류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압류된 계좌에도 입금은 가능하며 출금이 안될 뿐입니다. 실무해설 통장 압류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압류된 통장인데 왜 입금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또한 수년 전...

통장압류 해제 후 다른 은행을 압류하려는데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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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였으나 예금 잔액이 적어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제3채무자(다른 은행 등)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기존 압류를 해제하고 집행권원 환부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압류해제 통지서도 발급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압류해제 및 집행권원 환부가 완료된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아니면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집행문 재도부여(수통부여)를 받아 새로운 집행권원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압류집행을 해제하고 환부받은 집행권원은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신 겁니다. 압류를 했는데 실익이 없어 집행해제했다는 건데, 압류는 실익이 없더라도 누적적으로 그대로 두고 새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설혹 실익이 없는 압류라고 해도 주기적으로 또 다시 압류를 하는 등 반복적, 누적적으로 압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 압류했다가 실익 없다는 이유로 집행해제해주면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에 의해 채무자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은행예금/보험금/보증금/주식/유체동산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것도 누적적으로 했던 압류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합니다. ​ 물론 재산이 있으면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해야 하는데, 압류했다가 풀어주고를 반복하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압류를 진행할 경우 실익이 없더라도 이를 집행해제 할 게 아니라 압류법원으로부터 사용증명원을 받아 판결법원에 집행권원 수통부여신청하는 방법으로 여러통의 집행권원을 받아 다양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진행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