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필지 총 면적이 7,964.3㎡인 토지에서,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2409.2분의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해당되는 지분 면적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분소유적공유관계가 아닌 한, 공유는 공유상태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면적을 나타내는 기준이 아닙니다.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유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구하는 것은, 전체 공유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아닌 공유물분할을 통해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각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공유물분할을 하며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이며 공유지분을 나타내는 표상이 아닙니다. 즉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협의를 할 수 있으나 모든 공유자들 사이 합의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만일 공유자들 사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심판청구를 법원에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드시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을 분할하라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부분을 분할하여 어느 공유자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 그 면적을 보다 적게, 반면에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분할하여 어느 다른 공유자에게 단독소유로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보다 많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 보다 편의성이 있는 부분은 적은 면적을, 불편한 부분은 많은 면적을 각 공유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국 공유토지는 공유상태로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얼마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소유관계가 아닙니다. 참고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면적을 어느 공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한다면 다른 공유자...
갑자기 급여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은 보증 선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포기할 문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우선 어떤 근거로 압류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먼저 어떤 집행 근거로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 기한 집행인지 공정증서 등에 기한 집행인지 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툴 수 있는 절차 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절차적으로 다툼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동의한 적 없는 보증 문제라면 주장 검토 포인트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갚아야만 하는 문제로 단정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보증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증한 사실이 없거나 권한 없는 행위 문제 등이 있다면 보증채무 성립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도한 이자 문제도 따져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리이자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이자 부분도 별도 검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문제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둘 핵심 체크포인트 급여압류 근거부터 먼저 확인 필요 판결인지 공정증서인지 따라 대응 검토 달라질 수 있음 보증 성립 자체 다툴 여지 있을 수 있음 과도한 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 필요 한줄 정리 갑작스런 급여압류라도 집행 근거와 보증 성립 문제는 따져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정본이 나온 상태이며,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고, 채무자가 곧 그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저에게 돈을 지급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나오면 압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기다리는 중이어도 실제 압류는 이미 진행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은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없다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변제한다면 굳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실제로 직접 지급하면 그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를 해 주는 등 압류를 풀어주시고 만일 채무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권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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