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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채권으로 부동산 강제경매하기|집행권원과 배당 실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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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채권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계약과 가압류등기만으로 매각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먼저 집행요건과 예상 배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와 강제집행 자격을 구분합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A의 회사 상대 채권을 양수했다면, 경매에서 집행할 채권은 회사에 대한 양수채권입니다. A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권은 구별해야 하며, 경매 대상 토지가 회사 소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채권양도를 인정하도록 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이미 회사 상대 판결 등을 보유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없다면 양수금청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도 지급을 요구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합계와 과거 매매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과거 거래가격이 19억 원이고 가압류채권 합계가 15억 원이라고 해서 4억 원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세와 경매에서 예상되는 매각가격,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임차인 권리와 절차비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등기 순서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를 먼저 신청한 일반채권자도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통지합니다. 신청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 매수신청과 보증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예납비용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 등 서류를 갖...

채무자 임야를 묶어두는 방법|본압류와 강제경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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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임야에 ‘압류등기만’ 해두고 매각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독립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본압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포함되는 조치이므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본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는 강제경매와 함께 이루어진다 예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지만, 임야는 토지이므로 부동산집행 절차를 적용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임야의 압류를 명하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압류는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효력이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독립된 등기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야를 묶어두기만 하고 경매는 진행하지 않는 형태의 본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한다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임야를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임야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가압류를 반복하기보다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예상 매각가격을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남을 금액이 없다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구분해야 한다 강제경매에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매각공고 등에 사용할 예납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 임야의 가치와 면적, 송달 대상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총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

차용증만으로 압류할 수 있을까? 대여금 가압류와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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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가지고 있어도 곧바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중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증거이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용증에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집행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별로 집행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채무자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알고 있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진행 중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와 추심 또는 강제경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은 시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조건|재산명시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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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언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과 재산 종류를 지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기관이 많아지면 예납할 비용도 늘어나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회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조회 대상 정보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과 조회기관의 회신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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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금 2,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모녀 관계입니다.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는 문구와 연 20%의 이자 약정이 있으며, 돈을 빌려준 시기는 2019년 7월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채무자 측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와 자료가 필요한가요? 보전처분에서 승소한 뒤 본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 어떤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 비용과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공탁금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으며, 채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차용증과 연대보증 관련 서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은 어떻게 확보하며 왜 필요한가요? 2019년 7월에 약정한 연 20%의 이자를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아무래도 직접 절차진행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연대보증인이 직접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자가 단지 연대보증인의 신분증, 인감 등을 지참하고 연대보증인의 의사 확인 없이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연대보증인의 의사확인이 없이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면 추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연대보증인이 직접 연대보증 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면 먼저 그 가압류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전세자금이 있다면 그 전세자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가압류는 단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