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으로 압류할 수 있을까? 대여금 가압류와 강제집행 절차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도 곧바로 채무자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중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증거이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용증에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집행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별로 집행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다음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임대차보증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채무자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알지 못하면 집행권원을 받은 후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거나 명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알고 있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 전이나 진행 중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와 추심 또는 강제경매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래된 대여금은 시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일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의 변제기와 마지막 이자 지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채무 승인과 시효 중단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자 지급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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