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급명령은 확정됐는데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예금·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때 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지급명령을 확정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나 과거 주소도 확인할 수 없다면, 초본 발급이 막혀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살던 곳을 안다는 것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민사소송처럼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급명령만 확정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나 과거 주소를 알고 있고, 필요한 증빙을 갖춰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신청 전에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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