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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명을 추심금으로 잘못 선택했다면|변경 여부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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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대여금과 추심금을 혼동하여 사건명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명은 법원이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와 지급받을 금액이 정확하다면 사건명을 추심금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이나 집행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 대여금과 추심금은 다른 청구입니다 대여금청구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추심금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제3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여금청구입니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이라면 신청서의 잘못된 내용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종국적인 지급명령을 발령한 후에는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심금을 대여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명만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여금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쳐야 합니다. 4.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배우자 급여통장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무재산 채무자 채권추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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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과 급여가 없다면 곧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급여나 통장을 대신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찾고 법원이 정한 절차로 변제를 압박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급여통장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부부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개인 채무를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판결로 아내 명의의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심만으로도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확정판결이라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 채무자에게 알려진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를 받았더라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3.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확인합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하지 못했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한 후 발견된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4. 장기적인 압박과 추심계획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이...

채무자 가족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지급명령과 채권추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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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이 실제 차용인이고 그 요청에 따라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지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 대여 경위와 반환 약속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돈을 받은 계좌보다 실제 차용인이 중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는 돈을 빌리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했더라도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다면 지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단지 계좌 명의자에 불과한 채무자 어머니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지인이 빌린 돈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의 이체내역은 해당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증명합니다. 지인이 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갚기로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차용증, 이자 지급 및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인이 독촉을 받고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답했다면 문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지인이 직접 일부 변제했다면 실제 차용인이 지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재산이 없어도 지급명령부터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재산이나 변제 의사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재산이 없다면 요건을 갖추어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을 확인하여 집행하는 장기적인 추심계획도 필요합니다. 다만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지인의 재산에만 할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대여금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

압류·부동산경매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 집행비용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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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자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예금압류나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면 그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출한 금액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이 취하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와 법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기존 승소판결과 별개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는 강제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 압류할 은행이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특정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해당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규정합니다. 예금압류의 인지액과 송달료, 부동산강제경매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현황조사비·감정료 등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비용이 됩니다. 그 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금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나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 필요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배당됩니다.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매각되면 필요한 경매비용을 최우선으로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채권액이 100만 원 단위이고 실제 배당액이 적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경매취하를 목적으로 변제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비용도 최우선으로 회수되므로 채권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

전세보증금 경매 배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다시 소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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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원금을 경매 배당으로 모두 회수했더라도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남은 금액에 대해 계속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보증금 원금에 충당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판결 이유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면서 우선변제권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집행법원이 이를 반영하여 배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원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 전액을 배당받은 날부터 새로운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고, 그날까지 발생했으나 배당받지 못한 지연손해금만 남습니다. 남은 이자는 기존 판결로 집행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원금과 함께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면 남은 이자액을 확정받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이용하여 임대인의 예금, 급여, 임대료채권, 다른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끝난 뒤에는 정본환부신청을 하여 제출했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려면 경매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고 판결 법원에 수통부여를 신청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4통을 준비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각 집행절차에는 이미 배당받은 원금을 반영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실익과 효과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중고 물건의 매각가가 낮아 집행비용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주택 매매계약 후 누수를 발견했다면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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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계약 후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의 정도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지, 아니면 보수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이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누수가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기준 매매한 주택에 계약 당시부터 누수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한 얼룩이나 누수 흔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수의 원인과 반복 가능성, 구조적 결함 여부, 보수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이나 하자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 포기 해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하자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때 지급한 돈과 이후 추가 지급한 돈이 각각 계약금인지 중도금인지, 계약서에 지급일정과 해제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명칭만이 아니라 실제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확보할 자료 누수 부위의 사진과 영상은 날짜가 확인되도록 남기고, 비가 온 뒤 상태도 기록해야 합니다. 전문업체의 진단서와 보수 견적, 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누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통보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시효·승계집행문·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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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집행하려면 먼저 어음채권의 시효와 종전 압류의 효력을 확인하고,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안에 지급제시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지급제시하지 않았다면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만기로 보며,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은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유효하게 압류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중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에 은행예금을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압류 당시 계좌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거래가 없어 가까운 장래에 돈이 입금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실제 예금잔액이 있었는지, 계속 사용되던 계좌였는지, 압류된 돈을 추심했는지, 압류가 취소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압류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될 수 있지만, 압류할 예금이 없고 장래 예금에 대한 압류도 효력이 없다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 때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채무를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각 상속인이 승계한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정증서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하려면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압류를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증명원만으로 상속인의 재...

내용증명 효력과 작성방법|소멸시효·계약해지·채권양도 통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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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문서가 아닙니다. 우체국이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등기번호를 조회하면 배달 여부와 배달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본과 우편물 수령증, 등기배송 조회 결과는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생기는 법적 효과 내용증명 자체에 판결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확정된 변제기가 있다면 그날이 지나면서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독촉이 필수는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만으로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낸 뒤 6개월을 넘기면 그 최고를 이유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언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 계약 해제·해지, 임대차 갱신거절, 채무변제 요구처럼 의사표시의 내용과 도달 시점이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도 중요합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까지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합니다. 작성과 발송 방법 문서 제목은 반드시 ‘내용증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최고서, 계약해지통지서처럼 목적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이자·관리비 청구와 임차권등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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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전액이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인도 여부, 법정 지연손해금과 대출이자의 관계, 임대인의 예견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출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거나 현실적으로 인도를 제공해야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시작되고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발생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때문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이자를 법정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중복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대출이율보다 높은 법정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안에서 대출이자 상당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가 법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한다면 초과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임대인이 새집 마련을 위한 대출 필요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와 이자납부내역, 임대인에게 미리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사 전후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관리비는 계약이 끝났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인 부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열쇠도 반환하지 않았다면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를 마치고 열쇠를 반환하는 등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했다면 그 이후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기·수도처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이사일까지 정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와 인정되는 대출이자 등 손해배상은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판결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조건|재산명시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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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은 재산명시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언제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더라도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사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과 재산 종류를 지정하고 조회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기관이 많아지면 예납할 비용도 늘어나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신청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회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조회 대상 정보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처리기간은 법원과 조회기관의 회신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자동으로 돈을 받...

채무자 가게 보증금을 압류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추심 시기와 건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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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게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도 임대인에게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신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채권의 변제기까지 앞당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압류와 실제 지급은 다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다면 임대인은 아직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됐다는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반환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가게를 점유하고 있다면 바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가게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은 가게를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에도 발생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 임대차관계에서 공제할 채권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한 금액과 실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게를 비우지 않을 때의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채무자가 가게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인도를 청구할 권리는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갖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이 가진 가게 인도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가게를 인도하라고 청구하고, 임대인에게는 가게를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공제 후 남은 보증금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⑥] 압류를 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올까요? 추심명령·전부명령·특별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증도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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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작성한 공증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와 공증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멈추거나 채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연락되지 않더라도 공증을 이용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강제집행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기존 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기존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시 공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집행기관은 공증에 표시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증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집행기관이 이를 대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매월 갚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공증 작성 이후 채무를 인정하거나 매월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약속이나 채무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