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경매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 집행비용 회수방법



승소자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예금압류나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하면 그 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지출한 금액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이 취하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지액, 송달료와 법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기존 승소판결과 별개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의 전화번호는 강제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주소를 알고 있다면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 압류할 은행이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특정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해당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규정합니다. 예금압류의 인지액과 송달료, 부동산강제경매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현황조사비·감정료 등은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집행비용이 됩니다.

그 절차에서 회수하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금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이나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에 필요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배당됩니다.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매각되면 필요한 경매비용을 최우선으로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채권액이 100만 원 단위이고 실제 배당액이 적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경매취하를 목적으로 변제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비용도 최우선으로 회수되므로 채권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등기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비용은 전액 보장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지출액 전부가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지출의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취하·해제 경위를 종합하여 부담자와 금액을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①]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안 되는 이유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