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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부동산강제경매|재산명시 전 신청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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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공정증서 채권은 집행문을 갖추어 집행하면 됩니다. 담보로 잡지 않았던 부동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상 배당액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강제경매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나왔더라도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다른 집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의 소유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과 정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본집행은 강제경매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별도로 압류만 신청해 두었다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증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와 근저당 금액의 차액이 배당액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약 1억 3천만 원이고 근저당이 8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반드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며, 실제 남아 있는 대출채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집행비용과 우선하는 채권을 처리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조세 등 다른 우선채권이 있는지, 배당에 참여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돈이 있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통지하고, ...

양수한 채권으로 부동산 강제경매하기|집행권원과 배당 실익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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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채권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려면 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계약과 가압류등기만으로 매각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먼저 집행요건과 예상 배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와 강제집행 자격을 구분합니다 A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A의 회사 상대 채권을 양수했다면, 경매에서 집행할 채권은 회사에 대한 양수채권입니다. A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권은 구별해야 하며, 경매 대상 토지가 회사 소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채권양도를 인정하도록 하려면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른 제3자에게도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이미 회사 상대 판결 등을 보유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없다면 양수금청구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도 지급을 요구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권리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합계와 과거 매매가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과거 거래가격이 19억 원이고 가압류채권 합계가 15억 원이라고 해서 4억 원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세와 경매에서 예상되는 매각가격,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임차인 권리와 절차비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일반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등기 순서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를 먼저 신청한 일반채권자도 그 이유만으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통지합니다. 신청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 매수신청과 보증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예납비용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집행권원과 필요한 집행문·송달증명 등 서류를 갖...

채무자 임야를 묶어두는 방법|본압류와 강제경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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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임야에 ‘압류등기만’ 해두고 매각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독립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본압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포함되는 조치이므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본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압류는 강제경매와 함께 이루어진다 예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지만, 임야는 토지이므로 부동산집행 절차를 적용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임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임야의 압류를 명하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압류는 이 절차에서 발생하는 효력이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독립된 등기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야를 묶어두기만 하고 경매는 진행하지 않는 형태의 본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한다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임야를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임야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가압류를 반복하기보다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 예상 매각가격을 살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남을 금액이 없다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구분해야 한다 강제경매에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매각공고 등에 사용할 예납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 임야의 가치와 면적, 송달 대상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총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

판결받은 돈, 채무자 아파트에서 회수하려면|부동산 강제경매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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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이 압류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유관계와 배당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현재 소유자가 판결의 채무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와 같은 등기상 권리뿐 아니라 조세와 임차보증금 등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는 권리도 살펴야 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매각대금에서 채권 전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부족하면 일부만 배당받거나 전혀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 집행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매각공고, 입찰, 매각대금 납부와 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판결문 외에도 집행서류가 필요합니다 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과 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당사자 및 부동산을 확인하는 서류도 첨부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매각공고료 등 경매 진행에 필요한 비용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표시와 청구금액을 판결 및 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판결상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다르면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부동산 압류만 할 수 있을까? 강제경매와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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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등기만 해두는 독립된 강제집행 절차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했다면 가압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강제경매 절차의 일부입니다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압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각을 위한 강제경매 절차의 시작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등기만 남겨두고 경매 진행을 임의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이며, 이와 별도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등기만 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최저매각가격에서 선순위채권과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압류등기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많고 경매의 실익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수익이 있다면 강제관리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등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관리인이 거둔 수익에서 변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없거나 관리비용보다 적다면 강제관리도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