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은 돈, 채무자 아파트에서 회수하려면|부동산 강제경매 준비사항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부동산이 압류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소유관계와 배당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현재 소유자가 판결의 채무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와 같은 등기상 권리뿐 아니라 조세와 임차보증금 등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는 권리도 살펴야 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매각대금에서 채권 전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채권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부족하면 일부만 배당받거나 전혀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9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 집행권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매각공고, 입찰, 매각대금 납부와 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정판결문 외에도 집행서류가 필요합니다
강제경매신청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원과 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당사자 및 부동산을 확인하는 서류도 첨부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료, 매각공고료 등 경매 진행에 필요한 비용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표시와 청구금액을 판결 및 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판결상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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