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부동산 압류만 할 수 있을까? 강제경매와 가압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등기만 해두는 독립된 강제집행 절차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압류하려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했다면 가압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강제경매 절차의 일부입니다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압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각을 위한 강제경매 절차의 시작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등기만 남겨두고 경매 진행을 임의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이며, 이와 별도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압류등기만 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최저매각가격에서 선순위채권과 집행비용을 공제한 뒤 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압류등기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많고 경매의 실익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수익이 있다면 강제관리를 검토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등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면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관리인이 거둔 수익에서 변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없거나 관리비용보다 적다면 강제관리도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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