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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지급명령신청·금전지급청구 소장 전자소송 가이드|미리보기와 구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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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을 위해 도서출판 실무로에서 전자소송 실무 가이드 두 권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교보문고 eBook에서 판매 중입니다. 도서출판 실무로 홈페이지에서는 두 도서의 소개와 실제 본문 미리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화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직접 법원에 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서 작성과 제출 과정이 낯설면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메뉴를 찾고, 사건정보와 당사자를 입력하고,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작성하는 단계마다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두 가이드는 실제 전자소송 화면과 해당 설명을 함께 제시합니다. 화면의 진행 순서에 따라 확인할 내용과 입력할 항목을 안내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작성례를 수록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완벽 가이드 지급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실제 전자소송 화면과 단계별 설명을 담았습니다. 당사자 정보 입력부터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비용 납부와 제출까지 화면을 보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5장 미리보기 교보문고에서 구매하기 (금전지급청구)소장 전자소송 완벽 가이드 빌려준 돈이나 미수금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 입력,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입증서류 등록부터 전자제출까지 실제 화면을 따라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후 필요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의 작성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미리보기 교보문고에서 구매하기 본문을 먼저 보고 선택하세요 지급명령 가이드는 제5장 시작 부분 10쪽, 소장 가이드는 9쪽을 미리보기로 공개했습니다. 전자소송 화면과 설명을 함께 읽으며 책의 구성과 작성 안내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실무로는 스스로 법원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한 실무도서를 만듭니다. 도서 소식은 홈페이지에서, 돈 문제와 민사절차에 관한 상담사례와 해설은 두 블로그에서 전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실무로 홈페이지...

은행예금 가압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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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서 돌려받을 예금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이 누구의 예금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와 거래은행의 재산을 찾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은행예금 가압류가 어렵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예금은 이름만 적어서는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신청서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가압류 신청의 법정 필수사항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은행이 채무자를 식별하지 못하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면 회신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주소도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반드시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은행의 가압류가 다른 은행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예금채권 외에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3채무자는 해당 은행 법인입니다.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결정에서 정한 범위의 예금이 묶입니다. 채무자가 이후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압류된 예금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된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거래은행을 찾고 압류하는 방법 집행력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거래가 예상되는 은행을 대상으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은행에 신청할 때에는 각 은행에 대한 압류금액을 나누어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은행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가압류에서는 현금공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의 금액과 제공방...

보증인 통장 가압류, 사전 통보와 주채무자 집행이 먼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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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선 뒤 주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보증인의 계좌가 먼저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연락이 되거나 일부씩 변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의 종류와 상환 합의, 법원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이면 보증인 재산에 먼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압류해야 보증인 재산에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보증은 다릅니다.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자가 분할상환에 동의했다면 합의한 지급일과 금액, 연체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몇 차례 늦게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도 가압류는 집행됩니다 계좌를 묶으려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가압류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인에게 결정문이 도착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조치가 가압류인지,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압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라면 채권자가 그 결정만으로 예금을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비 확보와 가압류에 대한 대응 계좌가 묶여 생계가 곤란하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잔액, 소득·지출 및 부양가족 자료로 해제가 필요한 금액과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책임이 없거나 이미 변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면 가압류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갚기 전의 구상권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고 채무의 변...

공정증서로 부동산강제경매|재산명시 전 신청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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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공정증서 채권은 집행문을 갖추어 집행하면 됩니다. 담보로 잡지 않았던 부동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예상 배당액을 따져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강제경매의 선행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나왔더라도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다른 집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로 채무자의 소유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공정증서의 집행문과 정본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앞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공정증서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압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본집행은 강제경매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시작하는 결정과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별도로 압류만 신청해 두었다가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증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와 근저당 금액의 차액이 배당액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약 1억 3천만 원이고 근저당이 8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이 반드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며, 실제 남아 있는 대출채무와 구별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집행비용과 우선하는 채권을 처리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조세 등 다른 우선채권이 있는지, 배당에 참여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돈이 있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남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통지하고, ...

가품 의심 중고 팔찌 환불|환불 약속을 근거로 소액소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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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브랜드 팔찌를 산 뒤 가품이 의심되고 판매자가 환불 약속까지 어겼다면, 먼저 환불 합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없이 대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가품임을 입증하는 문제와 별도로 그 약속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약속의 조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처음에 “브랜드의 공식 확인이 있으면 환불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냥 환불하겠다”며 두 달을 요청했다면, 뒤의 대화에서 공식 확인 조건을 철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전체를 확인해 환불 합의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글과 대금 지급내역, 환불을 약속한 메시지,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의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단순한 환불 검토 의사와 확정적인 환불 약속은 다릅니다. 가품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제품의 진위에 관한 자료도 필요하며, 카페 의견만으로 가품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팔찌 반환과 대금 지급을 함께 정리합니다 환불 합의에 물건을 먼저 돌려주거나 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한 반환 방식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를 정리합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 반환과 대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팔찌를 계속 보유하면서 대금만 무조건 지급하라고 청구하기보다, 반환 의사와 방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팔찌 상태와 식별 가능한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군인도 직접 소송할 수 있지만 기일 대응은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소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했다고 모든 재판이 서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 일정과 재판기일을 확인하고,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를 설명해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지연과 사기죄를 구별합니다 사기죄는 판매 당시 가품임을 알면서 진품이라고 속여 대금을 받은 경우 문제됩니다. 나중에 돈이 없다고 하거나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당시의 사기를 단정할 수 없...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서류|확정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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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송달일과 확정일을 기재해 내어준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판결의 집행 서류를 안내하는 글을 보고 같은 서류를 모두 발급받으려 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집행의 근거는 확정된 결정서 정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합니다. 제5조의8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일·확정일이 적힌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정본을 반드시 세 가지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양도나 상속으로 당사자가 바뀐 경우,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 정본을 피고가 다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채권자가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확정 정본이 발급되었다면 이미 피고에 대한 송달과 확정이 확인된 것입니다. 피고가 그 확정 정본을 다시 수령해야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추가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송달증명 화면보다 보유한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에서 송달된 문서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이면 송달증명 신청 화면에도 그 문서명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유한 서류가 법원이 발급한 결정서 정본인지,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기록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한 결정문을 정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본을 확보한 뒤에는 압류·추심 신청서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준비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면 돈을 지급할 상대방인 은행을 ...

지급명령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될까|채무자 특정과 강제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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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적는다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신원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년월일은 다른 자료와 대조할 때 도움이 되지만,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실제 채무자를 특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두 가지 정보만으로 상대방이 유일하게 특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신청 안내는 당사자의 성명과 송달에 필요한 주소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없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압류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상 현재 또는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초본 교부요건을 갖추어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정보가 부족하면 민사소송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간이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알아내기 위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주소로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거래자료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며,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고 해당 기관이 확인할 자료를 보유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주민번호를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신청보다 인적사항 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소판결 후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 

공증받은 분할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각 변제기·일부 변제·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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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돈을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달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공증한 날이나 마지막 상환 예정일부터 전체 금액의 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연체하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약정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1월에 받을 돈은 1월의 약정일부터, 2월에 받을 돈은 2월의 약정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62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미납금의 시효가 마지막 달인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흐르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일부를 갚으면, 채무액에 다툼이 없는 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입금으로 빚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미납금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돈까지 마지막 입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이후 각 상환 예정일이 되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연체하면 잔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서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잔액의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적용되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공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은 2020년 6월 29일에 작성됐습니다.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매달의 상환 일정이 유지됐...

쌍방폭행 벌금형 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민사소송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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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에서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벌금 액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각자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코뼈 골절 수술에 든 비용은 상해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비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치료비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달간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기존 수입과 상해로 인한 근로 불가능 기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과 의학적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직이나 전치 6주 진단만으로 두 달의 수입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합니다. 빌린 치료비는 치료비로 청구하며, 생활비 대출 원금은 그 자체로 추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벌금형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수사기록과 영상 등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5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해서 책임이 1 대 8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등 구체적인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반소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다음 해에 제기한다면 통상 3년 안이지만, 실제 날짜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