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형 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민사소송 시효
상해사건에서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벌금 액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각자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코뼈 골절 수술에 든 비용은 상해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비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치료비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달간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기존 수입과 상해로 인한 근로 불가능 기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과 의학적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직이나 전치 6주 진단만으로 두 달의 수입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합니다. 빌린 치료비는 치료비로 청구하며, 생활비 대출 원금은 그 자체로 추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벌금형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수사기록과 영상 등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5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해서 책임이 1 대 8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등 구체적인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반소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다음 해에 제기한다면 통상 3년 안이지만,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나 벌금 납부만으로 민사상 시효가 중단되거나 벌금형 확정일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 손해배상소송은 형사 국선변호인이 대신 맡는 절차가 아닙니다. 비용 부담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대리 지원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소득·자금능력과 사건 내용 등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는 위임 범위에서 소장 작성, 증거 제출과 재판 출석을 대리합니다. 다만 손해자료 제공이나 법원이 명한 본인 출석까지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치료·소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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