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피해 후 민사소송,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작년 11월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종료되었으며 가해자 7명 중 2명과는 합의했습니다.
1.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사고 직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사고 이후 시력 저하, 정신과 치료,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증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4. 형사재판에서 이미 합의한 가해자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해자들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5.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병원비는 민사소송 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7명의 가해자 중 2명만 합의를 했다는 게,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2명으로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배상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안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들 중 어느 1인에 대해 총 피해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전체금액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나머지 합의에 응하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합의한 2인에 대해서도 실제 돈을 배상 받은 게 아니라 단지 합의각서만 작성했을 뿐이라면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은 일실손해로써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시력 저하, 정신과 치료,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증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상과 같은 손해를 각 항목별 금액으로 정하여 총 청구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후 변론절차를 거쳐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들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병원비는 추후 센터에서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받은 병원비를 포함하여 가해자들로부터 배상을 받는다면 센터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무해설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각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 가해자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가해자와의 합의 내용이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실제 배상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①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실제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지급받고 민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범위에서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다면 그에 맞는 범위에서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지급된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항목별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금액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치료비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실제 지출한 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② 일실수입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수입 손실은 일실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후유장해
시력 저하나 안와골절 후유증, 뇌진탕 후유증,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유장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④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의 채권회수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한 치료비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우선 지원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센터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치료비를 피해자가 다시 배상받게 되면 중복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비용의 처리방법은 지원 당시의 약정내용과 지원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 TIP
폭행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문, 공판기록, 상해진단서, 수술기록, 진료기록, 영수증, 통원기록, 휴업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료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집단폭행 피해자는 치료비, 일실수입,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의 내용과 실제 배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는 각 손해항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승소와 적정한 배상액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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