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결과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 받았다고 내 주머니에 당연히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으면 그 승소판결로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 받고나서도 채무자가 알아서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변제의사없는 채무자는 더더욱 가만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부득이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먼저 이행권고결정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 재산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가 재산파악을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채권금액이 소액이고 채무자가 아직 나이가 젊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시간이 오래걸리는 재산명시, 재산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무작위로 시중 10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주식에 대한 압류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험이나 보증금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해서도 무작위적으로 압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무작위적 압류에 의해서도 채무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보유한 예금이나 주식,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이 없고 아직 경제활동을 할 상황이 아닌 경우 그저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신경쓰지 않고 무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류를 무작위적으로 진행한 상태에서 또 꾸준히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씩 반복적으로 했던 압류도 또 하고 새로운 압류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한다면, 채무자는 추후라도 경제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나 사회활동을 위해서라도 그 압류들을 풀어달라고 사정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 나이가 젊은 경우라면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즉 당장 채권회수가 어렵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이고 무작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용문제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강제집행 진행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득이 직접 법적조치를 배워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해설
1. 승소판결은 끝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시작입니다
① 많은 분들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채권금액이 크지 않고 채무자가 사회초년생 등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예금, 주식, 보험 등 압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 직접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한 번의 압류로 끝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압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당시에는 예금이나 주식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③ 그렇다고 강제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④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를 진행하면 새롭게 형성된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⑤ 따라서 채권회수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강제집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강제집행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여러 차례 압류를 반복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채권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직접 절차를 익혀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예금, 주식, 보험, 임대차보증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실제 채권회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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