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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형 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민사소송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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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에서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벌금 액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각자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코뼈 골절 수술에 든 비용은 상해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비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치료비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달간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기존 수입과 상해로 인한 근로 불가능 기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과 의학적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직이나 전치 6주 진단만으로 두 달의 수입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합니다. 빌린 치료비는 치료비로 청구하며, 생활비 대출 원금은 그 자체로 추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벌금형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수사기록과 영상 등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5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해서 책임이 1 대 8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등 구체적인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반소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다음 해에 제기한다면 통상 3년 안이지만, 실제 날짜를 기...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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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 운행 중 승객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폭행당했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한 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치료비로 약 20만 원을 지출했고, 폭행 이후 며칠간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의 약식명령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폭행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서는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입니다. 병원치료비와 약값 등 실제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병원비와 약값 등 실비는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위자료는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량껏 판단해 줄 것입니다.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법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무해설 이번 사건에서 폭행 사실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상당 부분 입증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폭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약식명령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판단이 민사법원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만 제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약식명령문과 확정증명원 ② 진단서와 ...

집단폭행 피해 후 민사소송,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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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년 11월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안와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종료되었으며 가해자 7명 중 2명과는 합의했습니다. 1.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사고 직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사고 이후 시력 저하, 정신과 치료,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증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나요? 4. 형사재판에서 이미 합의한 가해자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해자들만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5.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병원비는 민사소송 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7명의 가해자 중 2명만 합의를 했다는 게,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2명으로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배상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사안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들 중 어느 1인에 대해 총 피해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전체금액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금액을 이미 받았다면 나머지 합의에 응하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청구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 문제는 합의한 2인에 대해서도 실제 돈을 배상 받은 게 아니라 단지 합의각서만 작성했을 뿐이라면 이들에 대해서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은 일실손해로써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원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시력 저하, 정신과 치료,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증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이상과 같은 손해를 각 항목별 금액으로 정하여 총 청구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후 변론절차를 거쳐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자들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