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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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시 운행 중 승객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폭행당했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한 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치료비로 약 20만 원을 지출했고, 폭행 이후 며칠간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의 약식명령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폭행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서는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입니다. 병원치료비와 약값 등 실제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병원비와 약값 등 실비는 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며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고 위자료는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이 재량껏 판단해 줄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법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실무해설
이번 사건에서 폭행 사실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상당 부분 입증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폭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약식명령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판단이 민사법원을 법률상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만 제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약식명령문과 확정증명원
② 진단서와 진료기록
③ 병원비·약값 영수증
④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⑤ 경찰 또는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⑥ 휴업손해를 입증할 운행·매출자료
약식명령서만 있고 확정증명원이 없다면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의 재판기록이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폭행으로 다쳐 지출한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입니다. 폭행과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영수증으로 확인되면 손해로 인정됩니다.
청구할 때에는 진료일자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병원 진료비
② 약제비
③ 검사비와 치료비
④ 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폭행과 관계없는 기존 질환의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예상 치료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실제 지출한 약 20만 원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일을 하지 못한 손해는 실제 감소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2주분 소득이 자동으로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때문에 실제 운행하지 못했고 그 기간에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택시기사의 휴업손해를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폭행 전후의 택시 운행기록
② 카드매출과 택시 호출 앱 정산내역
③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④ 회사의 결근·휴무 확인서
⑤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개인택시기사라면 사고 전 일정 기간의 평균 운송수입에서 유류비 등 운행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며칠간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행하지 못한 날짜와 감소한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폭행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
위자료에는 일률적인 계산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금액을 정합니다.
① 폭행의 방법과 정도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③ 범행의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
④ 형사처벌의 내용
⑤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⑥ 후유증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는 것이 두렵다는 사정도 위자료 판단자료가 됩니다. 불안, 불면 또는 공포 증상이 계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받고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기록이 없다면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와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일정 금액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이후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태도는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손해액을 정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치료비, 약제비,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각 금액의 계산근거와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청구하되 최종 인정액은 법원이 폭행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법원 판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가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이나 그 밖의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6.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관련 판례
결론
약식명령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택시 운행·매출자료를 확보한 뒤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약값은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휴업손해는 폭행 때문에 실제 운행하지 못하여 감소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폭행 정도, 치료기간, 후유증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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