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폭행 피해로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다만 판결 후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채무자는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이며 아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3명인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직접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연락처와 현재 주소를 몰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대신 진행해 주는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그 비용도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세요.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3명이 하나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만일 채권자 3명이 판결을 각자 받았다면 각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 총 3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이며 반면에 3명의 채권자가 하나의 판결문을 받았다면 그 하나의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검색하여 참고하면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고 하니 주민등록정보를 파악한 상태로 승소판결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등록정보가 아예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물론 다른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무자의 초본부터 발급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판결문/집행문/송달/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함께 재산명시신청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비로소 강제집행도 진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이후에는 재산조회신청도 가능합니다.
실무해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가 3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청도 3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하나의 판결에서 공동채권자로 승소하였다면 하나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먼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다만 이는 판결문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③ 주민등록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면 초본 발급은 물론 대부분의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함께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도 재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후 재산조회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가능하므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압류는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진행합니다
①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급여가 확인되면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될수록 실제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단순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회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압류신청이나 강제집행 등 법률행위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③ 따라서 업체에 의뢰할 경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의뢰비용 전부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TIP
판결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는 서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함께 활용할수록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적절히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뒤 압류와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채권 회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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