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확정 후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질문


중고거래 사기로 배상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계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1.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계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알 수 있나요?

2. 계좌압류를 하면 계좌에 있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좌만 거래정지되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압류가 해제되는 구조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얼마의 금액이 잔고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비로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는 무작위로 시중은행들 중 선호도가 높은 은행 위주로 여러군데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은행이 어디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 뿐 아니라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및 주식계좌확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작위적인 압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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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또는 은행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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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의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이때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가 이를 처분할 수 없고 또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예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해설

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서로 다릅니다

①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② 따라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예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산명시만으로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재산명시보다 실효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무작위 압류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①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거래 가능성이 높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② 압류가 들어간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예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심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주식,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계좌압류는 단순한 거래정지가 아닙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채무자도 압류된 예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③ 추심명령이 함께 발령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직접 압류된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계좌압류는 단순히 계좌를 묶어 두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예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절차입니다.

4. 배상명령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② 따라서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도 일반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압류는 단순히 계좌를 거래정지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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