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필요서류는 정말 거래내역서와 잔액증명서만 있나요?

 


질문


통장이 압류되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문의하니 1년간 거래내역서와 잔액증명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시 거래내역서와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신청 후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1년간 거래내역서와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시중 모든 은행의 거래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행여 거래가 전혀 없던 은행이라도 무거래확인서까지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중 모든 은행이라하면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은행이 50곳이 넘으니 일단 고객이 많은 은행 10곳정도의 거래내역서와 무거래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은행이 있다면 그 지역은행 거래내역서 또는 무거래확인서도 구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제도는 모든 은행 예금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인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가령 어느 은행에 1억 원의 예금이 있다면 굳이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금지채권으로 법적보호를 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은행의 거래내역을 전부 발급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시중의 큰 은행 10개 정도의 거래내역서 또는 무거래확인서 정도를 제출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

다만 각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위에서 안내드린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보고 법원이 보정명령에 의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다시 보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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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① 민사집행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그러나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여러 은행의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은 채무자의 전체 예금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② 특정 은행의 잔액만 확인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상당한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나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제출서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담당 재판부의 실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먼저 접수한 뒤 보정명령에 따라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압류된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자료이므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사건번호와 압류 범위를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인용결정이 나면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법원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금융기관에 송달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금융기관이 결정을 반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③ 실제 인출 가능 시기는 법원의 처리 속도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시 거래내역서와 잔액증명서만으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심리 과정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 무거래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이후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추가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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