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직장에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질문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SNS 프로필에 "찾았다", "3월 7일", "곧 찾아가겠다" 등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으며, 회사에 찾아올 것 같아 불안한 상황입니다.

  1. 채권자가 실제로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이러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반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이 금지하는 행위 이외에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면 이는 채권자의 채권추심 행위의 일환이므로 그에 대해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 이는 같은 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를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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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의해 채권자가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채권추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①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추심행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돈을 갚아라", "찾아가겠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채권추심에도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정상적인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회사를 찾아오는 것만으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① 채권자가 실제로 회사를 방문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그러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채무사실을 공개하여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관련 법률이나 형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방문 목적, 행동 방식, 발언 내용,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4. 변제가 어려우면 채무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현재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그 밖의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②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법률에 따라 채권자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재의 소득과 채무 규모를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채권자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추심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채무가 과중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절차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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