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가 되기 전에 채권자인 제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나요?
질문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아직 실제 압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류가 예정되어 있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어느 은행에 압류를 신청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 아직 압류가 되기 전인데도 채권자인 제가 압류를 풀어줄 수 있나요?
- 사건번호만으로 어느 은행에 압류가 신청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나요?
신용정보사는 변호사자격이 없으므로 법률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수수료를 대가로 법률업무인 압류조치를 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예정이라고만 안내를 한 상태라면 아직 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단지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안내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풀어야 할 대상압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미 압류가 된 상태에서 그 압류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인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압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채권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추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압류 전이면 당연히 사건번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실무해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의뢰한 뒤 마음이 바뀌어 압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고 싶다는 상담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이미 압류가 완료된 상태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압류 전이라면 해제할 압류 자체가 없습니다
①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면 압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압류 전에는 '압류를 푼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단순히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강제집행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존재해야만 해제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압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채권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고 추심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③ 법원이 이를 처리하면 압류의 효력이 해제됩니다.
즉, 압류가 완료된 이후에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3. 압류 전이라면 사건번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어야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② 아직 압류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접수되지 않았다면 사건번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어느 은행에 압류가 신청되었는지를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압류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③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지는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압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제할 압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해제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전이라면 사건번호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압류 대상 은행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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