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통장압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질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정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모두 발급받았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도 지난 상태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후에도 추후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2.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파악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아무런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은행예금, 보험금 등 및 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무작위적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도 진행하면 더욱 채무자를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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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절차는 신중을 기해 진행해야 하나 승소판결 받은 후에는 다양한 강제집행을 무작위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더욱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채무자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쉼 없이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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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속적인 강제집행은 채권자로 하여금 비용면에서 상당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스스로 절차진행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채권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절차만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 집행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통장압류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② 통장압류는 은행예금채권을 직접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③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했다고 해서 통장압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오히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심리적·경제적 압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조사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통해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④ 재산을 먼저 확인한 후 집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① 은행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채권이 확인되면 급여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재산 종류에 따라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산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재산조회에서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② 그렇다고 집행권원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자가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채권은 소멸시효 관리도 함께 해야 하므로 장기간 사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강제집행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는 판결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③ 적법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실무 TIP

채권추심은 한 번의 집행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통장압류를 비롯한 각종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하나의 절차에 의존하기보다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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