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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형 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민사소송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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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에서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벌금 액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각자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코뼈 골절 수술에 든 비용은 상해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비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치료비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달간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기존 수입과 상해로 인한 근로 불가능 기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과 의학적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직이나 전치 6주 진단만으로 두 달의 수입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합니다. 빌린 치료비는 치료비로 청구하며, 생활비 대출 원금은 그 자체로 추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벌금형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수사기록과 영상 등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5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해서 책임이 1 대 8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등 구체적인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반소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다음 해에 제기한다면 통상 3년 안이지만, 실제 날짜를 기...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몸싸움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민사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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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작년 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머리 뒤쪽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엎드리게 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괴로워 집에 갔다가 다음 날 다시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2명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후 간호사 한 분이 형사고소를 했고, 저는 직접 전화하여 고의가 아니었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한부모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형편이라 300만 원 정도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간호사 한 분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간호사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부러 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멍이 들거나 크게 다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사회봉사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간호사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부모가정으로써 사정이 딱한 내용은 정상참작을 받아 형사재판에 있어 감형을 위한 것일 뿐 민사소송에서 손해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주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과실도 있었다는 주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실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나 과실상계가 될지는 법원이 재량껏 판단할 문제이므로 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손...

상해 사건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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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은 검찰 단계까지는 진행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법원 판결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시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첨부서류나 입증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형사사건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라면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이를 입증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을 제기하려면 입증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가해자와 전화통화를 할지말지는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전화하는데 누구로부터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병원비, 약값 및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일실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자료는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적정하게 청구하면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 줄 것입니다. 실무해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형사판결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시간 경과를 줄이기 위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