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몸싸움으로 벌금을 받았는데 민사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


작년 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머리 뒤쪽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엎드리게 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괴로워 집에 갔다가 다음 날 다시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2명이 화장실까지 따라와 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이후 간호사 한 분이 형사고소를 했고, 저는 직접 전화하여 고의가 아니었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한부모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형편이라 300만 원 정도밖에 마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간호사 한 분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간호사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부러 때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에게 멍이 들거나 크게 다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사회봉사까지 모두 마쳤는데도 간호사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민사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가 인정될 것입니다.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부모가정으로써 사정이 딱한 내용은 정상참작을 받아 형사재판에 있어 감형을 위한 것일 뿐 민사소송에서 손해금액을 감액하기 위해 주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므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과실도 있었다는 주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실상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얼마나 과실상계가 될지는 법원이 재량껏 판단할 문제이므로 인터넷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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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는 실제발생한 손해액과 해당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일실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그 구성요소로 합니다. 실제발생한 손해액은 치료비와 약값 등이고 일실손해는 가령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치료상 입원을 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상당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중 사안의 경우 가해행위가 중하지 않았다면 일실손해가 인정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이는 피해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량껏 판단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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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존재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 청구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부분에서 감액을 주장할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과실상계를 어떤 방법으로 주장할지 잘 판단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해설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①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②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③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① 치료비,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일실손해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피고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① 당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제지 과정에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답변서를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될지는 당시의 CCTV 영상,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4. 경제적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한부모가정이라는 사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② 민사소송에서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손해액과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답변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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