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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형 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민사소송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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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에서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벌금 액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각자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코뼈 골절 수술에 든 비용은 상해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비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치료비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달간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기존 수입과 상해로 인한 근로 불가능 기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과 의학적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직이나 전치 6주 진단만으로 두 달의 수입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합니다. 빌린 치료비는 치료비로 청구하며, 생활비 대출 원금은 그 자체로 추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벌금형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수사기록과 영상 등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5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해서 책임이 1 대 8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등 구체적인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반소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다음 해에 제기한다면 통상 3년 안이지만, 실제 날짜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