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소송구조인 게시물 표시

쌍방폭행 벌금형 후 손해배상|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와 민사소송 시효

이미지
상해사건에서 쌍방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벌금 액수나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손해와 각자의 행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료비·소득 손실·위자료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코뼈 골절 수술에 든 비용은 상해와 관련된 필요한 치료비라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수술비와 병원비 약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치료비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달간 일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는 기존 수입과 상해로 인한 근로 불가능 기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과 의학적 자료 등이 근거가 됩니다. 퇴직이나 전치 6주 진단만으로 두 달의 수입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상해 정도, 수술 여부, 치료 경과와 사건 경위 등을 법원이 종합합니다. 빌린 치료비는 치료비로 청구하며, 생활비 대출 원금은 그 자체로 추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쌍방 벌금형과 민사상 책임은 구분합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의 인정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입니다.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수사기록과 영상 등으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50만 원과 400만 원이라고 해서 책임이 1 대 8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욕설이나 폭행 등 구체적인 행동이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으로 배상액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상해에 관하여 반소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멸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사건 다음 해에 제기한다면 통상 3년 안이지만, 실제 날짜를 기...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질문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이 아이들이 7살과 5살이 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면서 모두 죽자고 말해 아이들까지 공포에 떨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동생 명의로 해두었고, 직장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 폭력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해설 1. 지금은 이혼소송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남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는 남편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하여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이나 긴급피난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이 폭력을 부인하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① 진단서와 상처 사진 ② 112 신고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폭언·협박 녹음과 문자메시지 ④ 차량 블랙박스 영상 ⑤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상담기록 ⑥ 폭력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 신고하지 못했던 과거 폭력도 날짜, 장소, 폭행 방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경제력이 양육자 지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