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이 아이들이 7살과 5살이 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면서 모두 죽자고 말해 아이들까지 공포에 떨게 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동생 명의로 해두었고, 직장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1.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남편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 폭력 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무해설

1. 지금은 이혼소송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남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는 남편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하여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이나 긴급피난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력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이 폭력을 부인하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① 진단서와 상처 사진
② 112 신고내역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③ 폭언·협박 녹음과 문자메시지
④ 차량 블랙박스 영상
⑤ 자녀가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상담기록
⑥ 폭력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

신고하지 못했던 과거 폭력도 날짜, 장소, 폭행 방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경제력이 양육자 지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들이 누구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자녀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운전으로 생명까지 위협했다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갈 우려가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동생 명의 재산도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생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명의만 동생에게 이전했는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처분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계좌이체내역과 재산 이전 시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5.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남편의 폭력이 증명되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녀들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폭력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현재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긴급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는 민법 제840조와 민법 제83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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