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질문


결혼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론 저만 죽이려는게 아니라 다 같이 죽자고 신호 무시하고 괭음내며 자동차를 전력질 해서 아이들까지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살기 위해 이혼해야 겠는데 남편은 있는 재산 자기 동생명의로 해 놓고 또 있어서 재판상 결론이 나도 돈 한푼 안줄 사람입니다. 직장도 그만 두면 그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7살 5살 남매입니다. 제가 무능하고 부양 능력이 안되는데 제게 양육권이 주어 질까여? 주먹이 더 가깝다고 자기 새끼라 강제로 데려가고 또 돈 한푼 안주면 판결이 나도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여? 선임비용도 없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직접해야 겠는데 가능합니까? 어디서 도움 받으면 될까여? 고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우자의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남편 폭력을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당한 후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었는지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남편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이 재산을 동생에게 이전해 놓았다면 실제로는 쉽지 않겠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한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다만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양육권 지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동안 자녀들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원이 남편을 자녀들 양육권자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고 재판 진행 중에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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