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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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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가 도주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건의 배당이 남아 있으며, 마지막 추심금은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추심금을 받은 직후 추심신고를 하고 판결문에 부기한 다음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추심금이 지급될 금액을 예상하여 현재 채권잔액에서 미리 차감한 금액으로 지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와 집행권원만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추심한 경우에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 가압류를 할 사안이 아니며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상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게 될 것입니다. ​ 다만 배당을 통해 여전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잔여 채권을 회수하느냐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사정을 보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무해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 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채권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①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추심금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를 미리 공제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제 추심...

[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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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 해결소 실무칼럼 ② 승소 후 알아야 할 채권회수의 시작 많은 분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을 회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판결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를 확인받은 것일 뿐,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대신 돈을 받아 주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압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채권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많은 사례는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결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승소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과 실제 채권회수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Ⅰ. 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사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채권회수의 출발점 일 뿐, 그 자체가 채권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비로소 법률이 정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와 추심 등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판결 직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조치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채무자라면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회수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Ⅱ. 강제집행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강제집행이라고 하면 하나의 절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집행방법이 모두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예금채권, 급여채권, 카드매출채권, 공사대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 로 진행합니다. 반면 부동산은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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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조금씩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어느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근무지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서로 힘든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였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코로나로 서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현재도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고 있지만,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뿐이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만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름, 거주하는 동,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2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순박하다는 이유로 누구나가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이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 문자로 독촉하다가 사람을 찾게 되면 결국 만나서 독촉하는 겁니다. 이미 독촉은 수차례했고 더 이상 문자나 통화나 혹은 만나서 독촉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고민하고 있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권리행사해서 강제로 빼앗아오든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 강제로 빼앗아 오는 방법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에게 이체한 계좌내역서와 독촉문자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통해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파악이 가능할 것...

기소중지 상태가 1년째인데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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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간이 없어 제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벌써 1년이나 지났습니다. 최근 형사사법포털을 확인해보니 사건이 기소중지 상태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저에게는 어떠한 우편물이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건이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기소중지를 해제하여 다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채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의해 패소판결 받게 될 것입니다. ​ 형사고소나 형사처벌 여부가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바로 민사소송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한 검사의 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기수중지를 풀고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 기소중지상태라면 민사소송의 소장부본도 송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승소판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 재산명시신청 등 재산파악 후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인을 처벌하는 절차로써 피해자를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형사사건에 신경쓸 게 아니라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민사절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해설 1. 형사사건을 기다리다가 민사소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

재산명시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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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약 500만 원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재산이 없다고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조회신청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은 현재 단계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3. 채무자에게 실제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4. 채무자가 부모의 돈 수천만 원을 주식으로 잃고 각종 범칙금과 공과금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조회절차는 각 기관에서 회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정도가 소요되므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재산조회신청까지 진행하여 채무자 재산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10년이고 평생 기다리면 답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가 가만히 기다리면 채무자는 더더욱 가만히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무자를 괴롭혀야 합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아 오기 위해 채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에 폭행/협박의 수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강제집행 방법으로 괴롭혀야 합니다. ​ 반복적, 계속적, 무작위적 강제집행을 통해 최대한 채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했던 압류도 다시 진행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최대한 압박하는 게 필요합니다. 2, 3개월 주기로 지속적인 압류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직접 절차 진행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며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원금, 지연손해금에 우선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채권을 팔고 싶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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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개인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집행권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채권금액은 원금 1,500만 원과 법정이자입니다. 그동안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많이 지출하였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최근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채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나요? 채권을 매각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어디도 문의할 곳은 없습니다. 채권매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만 한다면 누구라도 채권을 매입하려 할 것입니다. 500만 원의 차액이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지 않은 채 채권을 매각한다면 1000만 원을 버리는 데 불과하여 누구라도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를 했을 때 재산이 없어 결과적으로 추심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인 매도인이 대신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속입니다. 이때 채권자인 매도인 역시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 채권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이 왜 채권을 매도하려는지 매수인은 이를 알 것입니다. 전혀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대개 매수인은 매도인이 채권회수가 어려워 매도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입니다. 채권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매수할 매수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 채권은 양도가능한 게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담보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매도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그 외 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받아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맡겨둔다고 한들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차용증 없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공장 매각 후 갚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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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인이 제조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1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송금내역과 상환에 관한 녹취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공장까지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채무자는 공장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지만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대출이나 근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제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장 내 기계설비의 가치는 약 5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저는 해당 기계설비에 담보를 설정하고 싶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장 내 기계설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설정으로 담보를 취득하려면 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담보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데, 보전할 재산이 이미 선순위 담보설정으로 가치가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압류를 한다면, 부동산과 공장 내 동산이 함께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공장재단저당등기를 발급 받아 일괄적으로 가압류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담보를 제공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채권회수에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거부하는 재산에 대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후순위 담보권이므로 선순위 담보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를 이유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실익이 있는 재산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해두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채무자가 알아서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