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채무자가 도주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건의 배당이 남아 있으며, 마지막 추심금은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추심금을 받은 직후 추심신고를 하고 판결문에 부기한 다음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추심금이 지급될 금액을 예상하여 현재 채권잔액에서 미리 차감한 금액으로 지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와 집행권원만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추심한 경우에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할 사안이 아니며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상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배당을 통해 여전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잔여 채권을 회수하느냐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사정을 보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무해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 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채권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①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추심금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를 미리 공제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제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