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채권을 팔고 싶습니다. 채권양도가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집행권원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채권금액은 원금 1,500만 원과 법정이자입니다.
그동안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도 많이 지출하였고,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최근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채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나요?
- 채권을 매각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어디도 문의할 곳은 없습니다. 채권매도인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만 한다면 누구라도 채권을 매입하려 할 것입니다. 500만 원의 차액이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하지 않은 채 채권을 매각한다면 1000만 원을 버리는 데 불과하여 누구라도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를 했을 때 재산이 없어 결과적으로 추심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인 매도인이 대신 채무를 부담한다는 약속입니다. 이때 채권자인 매도인 역시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채권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이 왜 채권을 매도하려는지 매수인은 이를 알 것입니다. 전혀 생각 없이 매수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대개 매수인은 매도인이 채권회수가 어려워 매도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입니다. 채권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매수할 매수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입니다.
채권은 양도가능한 게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담보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매도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채권을 위임하는 것은 받아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맡겨둔다고 한들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업자도 채권서류를 창고에 방치할 뿐 적극적으로 일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안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채권을 매도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행여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면 직접 절차진행하여 채권회수하면 될 것이며 반면에 변제자력이 없다면 그때도 역시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변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았고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도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채권양도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매수인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 채권의 가치는 판결문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채권의 가치는 판결문이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① 부동산이 있는 채무자
② 급여가 있는 채무자
③ 사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
라면 채권 가치는 높아집니다.
반면
① 재산이 없는 채무자
② 직장이 없는 채무자
③ 장기간 잠적한 채무자
라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채권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매수인은 채권 자체보다 채무자 재산을 먼저 보게 됩니다.
3. 채권을 할인해서 팔고 싶어도 매수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는 원금 1,500만 원과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1,000만 원 정도에 정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는 좋은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1,0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사더라도 결국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자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채권 매수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4. 신용정보회사에 맡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추심회사에 맡기면 돈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 역시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① 재산이 없고
② 직장이 없고
③ 압류할 대상도 없다면
신용정보회사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업체 역시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오히려 중요한 것은 채무자 재산조사입니다
질문자가 이미 판결문과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소송이 아닙니다.
현재 채무자에게
① 부동산이 있는지
② 급여가 있는지
③ 사업체가 있는지
④ 예금이 있는지
⑤ 차량이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채무자 재산이 발견된다면 채권양도보다 직접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양도 과정에서 과장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려면 현재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설명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도 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판결문보다 채무자의 재산과 변제능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할인하여 매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채권양도 가능성만 검토하기보다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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