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채무자가 도주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건의 배당이 남아 있으며, 마지막 추심금은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마지막 추심금을 받은 직후 추심신고를 하고 판결문에 부기한 다음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마지막 추심금이 지급될 금액을 예상하여 현재 채권잔액에서 미리 차감한 금액으로 지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3.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와 집행권원만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추심한 경우에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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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할 사안이 아니며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상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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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당을 통해 여전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잔여 채권을 회수하느냐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사정을 보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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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무해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채권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①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추심금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를 미리 공제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제 추심이 완료된 이후에 그 금액만큼 채권잔액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닌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①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부동산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면 채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반드시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①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추심금 정산 여부보다 배당요구 기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③ 채권금액은 실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① 경매 배당을 받더라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경매되는 상황이라면 이후 집행 가능한 재산을 추가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잔여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수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잔여 채권은 장기적인 회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배당 후에도 채권이 남는다면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필요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회수는 한 번의 강제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 TIP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 경우라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았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통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채권회수의 핵심입니다.

결론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별도의 가압류신청이 아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채권잔액에서 미리 공제하지 말고 실제 회수한 이후 반영해야 하며, 배당 이후에도 잔여 채권이 남는다면 장기적인 채권회수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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