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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명을 추심금으로 잘못 선택했다면|변경 여부와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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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대여금과 추심금을 혼동하여 사건명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명은 법원이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와 지급받을 금액이 정확하다면 사건명을 추심금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이나 집행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 대여금과 추심금은 다른 청구입니다 대여금청구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추심금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제3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여금청구입니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이라면 신청서의 잘못된 내용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종국적인 지급명령을 발령한 후에는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심금을 대여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명만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여금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쳐야 합니다. 4.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가압류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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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자가 도주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 건의 배당이 남아 있으며, 마지막 추심금은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추심금을 받은 직후 추심신고를 하고 판결문에 부기한 다음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추심금이 지급될 금액을 예상하여 현재 채권잔액에서 미리 차감한 금액으로 지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에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와 집행권원만 있으면 경매절차에서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추심한 경우에 이를 반영하면 됩니다. ​ 가압류를 할 사안이 아니며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상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 받게 될 것입니다. ​ 다만 배당을 통해 여전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잔여 채권을 회수하느냐입니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사정을 보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어떤 방법을 통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실무해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 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추심하지 않은 금액은 채권잔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①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추심금은 여전히 미수채권입니다. ② 따라서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를 미리 공제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제 추심...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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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 제3채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 외에 미지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2. 제3채무자의 답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변론기일은 언제쯤 지정되나요? 4.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무모하게 추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개인정보로써 이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에 알아낸 방법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추심소송의 피고 답변서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면에는 남은 미지급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심소송은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변론기일은 법원이 재량껏 날짜를 정해 지정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 사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예측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이 2회에 이르고 원고가 1개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해설 추심금 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대여금소송과 달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을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추심채권자가 입증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