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명을 추심금으로 잘못 선택했다면|변경 여부와 강제집행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대여금과 추심금을 혼동하여 사건명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명은 법원이 사건을 분류하기 위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당사자와 지급받을 금액이 정확하다면 사건명을 추심금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이나 집행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 대여금과 추심금은 다른 청구입니다

대여금청구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추심금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제3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방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여금청구입니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전이라면 신청서의 잘못된 내용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종국적인 지급명령을 발령한 후에는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심금을 대여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명만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소송절차로 넘어가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여금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쳐야 합니다.

4.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와 지급을 명한 금액이 정확하다면 사건명이나 청구원인이 추심금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급여·보험금·임차보증금·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확정 지급명령에 공통되는 성질입니다. 사건명이나 청구원인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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