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공장 매각 후 갚겠다고 합니다
질문
지인이 제조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1년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송금내역과 상환에 관한 녹취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공장까지 처분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채무자는 공장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지만 언제 매각될지 알 수 없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는 이미 대출이나 근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제공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장 내 기계설비의 가치는 약 5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저는 해당 기계설비에 담보를 설정하고 싶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장 내 기계설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설정으로 담보를 취득하려면 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담보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데, 보전할 재산이 이미 선순위 담보설정으로 가치가 없다면 사실상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압류를 한다면, 부동산과 공장 내 동산이 함께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공장재단저당등기를 발급 받아 일괄적으로 가압류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담보를 제공하려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채권회수에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거부하는 재산에 대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후순위 담보권이므로 선순위 담보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자를 이유로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실익이 있는 재산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취해두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압류, 본안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권행사해야 합니다.
실무해설
1.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청구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① 1억 원 송금내역
② 상환에 관한 녹취
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금내역과 녹취를 통해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는 공장 내 기계설비에 담보를 설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담보권 설정은 채무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기계설비에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현재 채무자가 담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의 담보설정은 불가능합니다.
3. 지금 중요한 것은 담보가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① 사업이 실패한 상태
② 공장 매각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③ 부동산에 다수의 담보권 설정
④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회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4. 공장재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공장 부동산과 기계설비가 공장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재단이 설정되어 있다면 기계만 따로 떼어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등기소에서 공장재단저당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재단이 존재한다면 부동산과 기계설비를 별도로 보기보다 하나의 재산집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채무자가 기계설비 담보를 거부하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설정을 유독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거부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오히려 담보제공에 적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강하게 거부한다면 아직 실질적인 가치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부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① 선순위 담보 규모
② 재산 가치
③ 경매 시 예상 배당액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채무자가 제시하는 다른 담보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는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이미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동산
② 사실상 가치가 없는 동산
③ 환가가 어려운 권리
등은 담보로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시하는 담보에 대해
실제 시가
선순위 권리관계
환가 가능성
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질문자의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과 상환 녹취가 존재하므로 대여금청구소송 자체는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승소 여부보다 채권회수 가능성입니다.
채무자가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있고 재산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담보제공을 기다리기보다는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장재단저당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채무자가 제시하는 다른 담보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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