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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분할상환 채권의 소멸시효|각 변제기·일부 변제·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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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돈을 매달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달 갚기로 한 날짜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공증한 날이나 마지막 상환 예정일부터 전체 금액의 시효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를 갚았거나, 연체하면 남은 돈을 바로 갚기로 약정했다면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매달 갚기로 한 돈은 따로 계산합니다 소멸시효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갚기로 한 날짜가 오지 않았다면 시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했다면, 1월에 받을 돈은 1월의 약정일부터, 2월에 받을 돈은 2월의 약정일부터 각각 계산합니다. 62개월 동안 갚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미납금의 시효가 마지막 달인 2014년 2월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갚았다면 이미 흐르던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돈 일부를 갚으면, 채무액에 다툼이 없는 한 빚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새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9년 5월과 6월에 입금이 있었습니다. 그 입금으로 빚을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미 갚을 날짜가 지난 미납금은 마지막 입금 때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돈까지 마지막 입금일부터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이후 각 상환 예정일이 되어야 시효가 시작됩니다. 연체하면 잔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증서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남은 돈을 전부 즉시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잔액의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적용되는지,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공증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담은 2020년 6월 29일에 작성됐습니다.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매달의 상환 일정이 유지됐...

연인에게 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이별 후 변제 약속과 일부 지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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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보낸 200만 원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의 약속과 이후 반환 합의를 구분하고, “갚겠다”는 대화와 10만 원 지급이 어느 돈에 관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송금 당시에는 빌려준 돈이었나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계약입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니 준다”는 말은 증여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인 사이의 송금을 모두 증여로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보낼 당시의 대화, 송금 목적, 반환 시기에 관한 언급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계좌이체뿐 아니라 반환 약속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빌려줬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뒤 갚겠다는 약속과 10만 원 지급 상대방이 매달 갚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10만 원을 보냈다면, 이를 단순한 인사말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빌린 돈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인지, 처음에는 받은 돈이었지만 이후 반환에 새로 합의한 것인지 판단할 자료입니다. 다만 “갚겠다”는 문장과 10만 원 이체만 떼어 놓고 남은 190만 원의 지급의무가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에서 200만 원을 특정했는지, 분할 지급의 금액과 시기를 어떻게 말했는지, 10만 원을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의 증여가 인정되더라도 이후 별도의 반환 합의가 인정된다면 그 합의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을 미룬다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의 앞뒤 맥락, 10만 원 입금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상대방과 대화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원문을 보관하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관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여 또는 이후 반환 합의 중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절차와 판결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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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년 6개월 전에 승소한 판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은 없지만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압류 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2.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압류와 경매기일은 언제쯤 진행되나요? 3. 압류한 가재도구를 경매해도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판결문의 효력은 소멸하나요? 답변 채권을 전액 회수하기 전에는 판결문의 집행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채권의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되므로 일부 변제가 되었더라도 이는 강제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며 따라서 남은 금액은 여전히 원금입니다. 그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새로운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는 이를 참고하여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 동산강제집행에 의해 동산이 압류되었다면 이후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에서 서식 중 강제집행 진행에 관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면 양식이 있으니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해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가전제품, 가구, 기계·기구 등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뒤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채권 변제에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만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한 물건을 실제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팔거나 경매를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집행관사무소에 매각기일 지정을 신청하고, 실제 매각은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1.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압류와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채권자가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형사합의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무자,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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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0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2015년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죄가 나오자 조정위원회의 권유로 만나게 되었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정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저는 조정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가져오면서 조정을 계속 유효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송금한 돈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다시 찾아와 매월 분할하여 잔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새로 작성해 왔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3월) 그런데 채무자는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형이 감경되지 않았고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어차피 감형이 되지 않았으니 합의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형량을 감수하겠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형을 모두 마치면 합의서에 따른 분할 변제의무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일부 변제일이나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2010년 대여금을 기준으로 2022년 3월 현재 이미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답변 형사고소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변제는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면 작성 역시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최종 승인이 있었던 날부터 시효를 기산하면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가 시효항변을 한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합의서 작성일 또는 일부 변제일로부터 10년이므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민사소송 제...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일부 변제했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질문 개인 채무 문제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청구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답변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제가 500만원을 빌렸고 그중 250만원만 상환하여 남은 250만원을 청구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0만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총 350만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상환 증거도 보관 중입니다. 따라서 실제 남은 금액은 15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에 어떤 방식으로 변제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부 금액은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계좌이체 내역은 어떻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서비스 , 양식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답변서를 검색하거나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검색하면 기본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답변취지를 기본양식에 따라 기재한 후 답변원인에 질문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500 만 원을 빌렸고 그 중 350 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고 그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